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60923]“재난문자 발송 기관 중 기상청은 빠져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의원실
2016-10-10 13:36:10
49
황영철 의원, “재난문자 발송 기관 중 기상청은 빠져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정 당시 지진 고려하지 않아
… 기상청 재난문자서비스 추진 계획 발표, 만시지탄이지만 빠른 시일 내 지진대응시스템 전면 재정비해야
1.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 할 수 있는 기관 중 지진 등 긴급재난에 대응해야 할 기상청은 빠져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2.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국민안전처로부터 확인해 본 결과, 국민안전처「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송출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난정보 송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에서 ‘기상청’은 제외되었던 것으로 밝혀짐
(*)송출시스템: 재난정보의 송출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
제3장 재난문자방송의 사용기관 지정 등
제8조(사용기관 지정) ① 재난문자방송의 사용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안전처
2. 국토교통부
3. 해양수산부
4. 경찰청
5. 산림청
6.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가. 지방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
나. 지방국토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
다. 홍수통제소
7.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 지방해양항만청 및 그 소속기관
8. 지방자치단체
9. 중앙행정기관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가. 한국공항공사
나. 인천국제공항공사
다. 한국수자원공사
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마. 한국도로공사
바. 한국철도시설공단
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아. 한국전력공사
자. 서울도시철도공사
차. 서울메트로
카. 부산교통공사
타. 대구도시철도공사
파. 인천도시철도공사
하. 광주도시철도공사
거. 대전도시철도공사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사용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사용기관은 재난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신속히 송출시스템에 접속하여 재난정보를 입력하고,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음(제10조 재난정보 입력자의 의무)
3. 그러나 지진의 경우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알려야하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기상청이 직접 발송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제정할 당시 지진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황영철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재난문자 방송 기준과 운영규정을 만들 당시, 기상청이 사용기관으로 지정만 되었어도 이번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기상청이 재난문자서비스를 직접 발송하기로 해 다행”이라며 “지진 재난정보 전달체계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진대응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정 당시 지진 고려하지 않아
… 기상청 재난문자서비스 추진 계획 발표, 만시지탄이지만 빠른 시일 내 지진대응시스템 전면 재정비해야
1.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 할 수 있는 기관 중 지진 등 긴급재난에 대응해야 할 기상청은 빠져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2.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국민안전처로부터 확인해 본 결과, 국민안전처「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송출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난정보 송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에서 ‘기상청’은 제외되었던 것으로 밝혀짐
(*)송출시스템: 재난정보의 송출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
제3장 재난문자방송의 사용기관 지정 등
제8조(사용기관 지정) ① 재난문자방송의 사용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안전처
2. 국토교통부
3. 해양수산부
4. 경찰청
5. 산림청
6.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가. 지방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
나. 지방국토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
다. 홍수통제소
7.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 지방해양항만청 및 그 소속기관
8. 지방자치단체
9. 중앙행정기관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가. 한국공항공사
나. 인천국제공항공사
다. 한국수자원공사
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마. 한국도로공사
바. 한국철도시설공단
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아. 한국전력공사
자. 서울도시철도공사
차. 서울메트로
카. 부산교통공사
타. 대구도시철도공사
파. 인천도시철도공사
하. 광주도시철도공사
거. 대전도시철도공사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사용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사용기관은 재난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신속히 송출시스템에 접속하여 재난정보를 입력하고,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음(제10조 재난정보 입력자의 의무)
3. 그러나 지진의 경우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알려야하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기상청이 직접 발송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제정할 당시 지진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황영철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재난문자 방송 기준과 운영규정을 만들 당시, 기상청이 사용기관으로 지정만 되었어도 이번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기상청이 재난문자서비스를 직접 발송하기로 해 다행”이라며 “지진 재난정보 전달체계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진대응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