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61007]피난용 승강기 의무화 된지 4년 째, 재난 시 제 역할 못해…허점 투성이
피난용 승강기 의무화 된지 4년 째,
재난 시 제 역할 못해…허점 투성이
… 피난용 승강기 운영체계, 국토부 ‘건축법’, 안전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각각
… 피난용 승강기 비상시 운행 지침 부재…제2의 세월호 선장 나올라
… 화재 외에 지진, 테러 등 타 재난을 고려한 검사기준은 미반영
… 건물의 바닥면적과 무관하게 피난용 승강기는 1대 이상만 설치
… 기 설치된 피난용 승강기, 실제 시뮬레이션 거치지 않아
… 실질적인 피난구조 승강기 개발과 운행 규정 마련 시급


1. 최근 고층 빌딩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화재, 지진 등 재난 시 대응체계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 지상으로 빠르게 대피하기 위한 피난용승강기*가 의무화된 지 4년이 넘었지만 피난용 승강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임

(*) 피난용승강기: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이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활동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 2012년 120여명의 부상자를 낸 해운대 초고층아파트 화재사고를 계기로 30층 또는 120M이상의 고층건물에 대하여 피난용 승강기 설치 의무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2012년)
- 피난 대책으로 고층 건물에서는 승강기가 유일하며 가장 적합
(국민안전처, ‘무정전 피난구조 안전승강기 개발사업 필요성 中)

2.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고층 빌딩 및 승강기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초고층 빌딩은 238개로 피난용 승강기는 총 3대 설치중이며, 최근 피난용 승강기 1대 합격(본 의원실에서 현장 방문)

3. (피난용승강기 운영체계, 실제 현장은 주먹구구식)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피난용승강기 운영체계가 매 층마다 정지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법과, 피난층에 서게 되어있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주먹구구식 운영

◦ (국토부, 건축법상 운영체계) 피난용 승강기는 평소 일반 승강기처럼 이용되고 화재발생시 피난용으로 용도가 변경되나, 건축법상 지상을 직통으로 내려가지 않고 모든 층에서 정지 가능하도록 규정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는 일반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설치하고, 매층마다 멈추도록 하고 있음(‘14.6.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명시, 별첨)

◦ (국민안전처,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상 운영체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승강기 검사기준에 따르면, 피난층 운행 기준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다만, 승강기 검사기준을 살펴보면, 지정된 피난층으로 운행 중인 피난용 엘리베이터는 정지하지 않고 지정된 피난 층으로 계속 운행되어야 한다 (16.3.4.7 피난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우선호출 관련 사) 항목)고 되어 있음

◦ 실제 본 의원실에서 의무화 된지 4년 만에 첫 합격한 피난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빌딩을 방문해서 확인해 본 결과,
- 실제 비상시 매 층마다 멈출 수 있는 시스템으로, 통제자가 승강기를 탑승해 임의적으로 조작 가능하게 되어있음(방송영상에서 보다시피)

☞ 승강기 검사기준은 피난 층마다 운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상시 피난 층마다 운행하는 것은 통제자 권한이지 않나?

4. (통제자에 대한 비상시 운행 지침 부재) 승강기 검사기준을 살펴보면,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제조업자 또는 설치업자가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조작하는 통제자를 위한 훈련(16.3.7)에 대해 사용설명서를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각 재난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운행지침은 부재한 상황

☞ 엘리베이터 제조업자나 설치 업자는 기계적 검사를 하는 주체일 뿐, 각 재난 시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메뉴얼은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하지 않나?

◦ 통제자는 기계적인 조작 뿐 만 아니라 재난 시 신속하게 피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함. 그러나 현재 통제자에 대한 자격 조차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음.


☞ 의원실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해본 결과, 통제자는 건물 직원이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힘. 공인된 전문교육과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비상 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나? 제2의 세월호 선장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겠나?

5. (승강기 검사기준, 화재를 제외한 지진, 테러 등 고려하지 않아) 피난용 승강기 검사기준을 살펴보면, 화재를 제외한 지진 및 테러 등 다른 재난을 고려한 검사기준은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예컨대 피난용 승강기는 지진을 대비한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는가?

6. (건물 바닥면적과 무관하게 피난용 승강기는 1대 이상만 설치) 재난 시 다수의 인명을 신속히 피난시키는데 한계

☞ 지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13.6.3)에 따르면, 피난용 승강기 적정 대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이에 대해 국토부와 논의한 바 있나?

7. (기 설치된 피난용 승강기 실제 시뮬레이션 거치지 않아) 형식적인 피난‧구조용 승강기를 넘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피난구조 승강기 개발 필요

◦ 피난용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규정(건축법령) 및 검사기준(승강기 법령)이 제정되어 있으나, 학계 등에서 활용성 및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피난용 승강기가 의무화된 지 4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안전승강기 연구개발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피난용 승강기가 비상 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 본 위원이 확인한 바, 내년 예산에서도 이와 관련한 R&D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8. (국민안전처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2010년 해운대 초고층빌딩 화재사고 이후 피난용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관련법규를 규정하고 있어 재난 및 화재사고 현장을 반영하여 규정을 마련하는 데 한계

◦ 국민안전처에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담당하고 있으나,

- 피난계획 및 교육 등 대부분의 안전관리를 건축물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피난용승강기 운행 기준 등 정부주도의 관리대책은 빠져 있는 상황

☞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이유는 안전체계를 잡고, 총괄기능을 통해 관련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면 조정을 하라고 만들었는데,
승강기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주로 국토부가 관할하면서 이런 허점이 생긴 것임. 더 이상 안전에 있어 사후약방문이 아닌 선제적으로 안전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함
안전처가 주도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하여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피난구조 승강기 개발과 운행 규정을 마련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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