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심재엽의원]장애인 및 노인층을 위한 웹 콘텐츠 접근성

장애인 및 노인층을 위한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공공기관 외면



○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가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모든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장애인·노인 등의 취약계층은 신체적인 제약과 국내의 낮은 정보통신 접근 환경
으로 인해, 이를 손쉽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심재엽(강원 강릉) 의원에게 제출한 ′04
년에 조사한 취약계층별 정보격차 실태조사 내용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컴퓨터 이용률은
35.3%이며, 인터넷 이용률은 34.8%로 일반인에 비해 약 2배 정도 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음.



○ 더구나 교육, 취업, 행정, 문화, 금융 등 모든 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해 통합되어가는 추세임
을 감안한다면 취약계층에 대한 인터넷 접근환경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2003년 한국시각장애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74.2%가 웹 사이트
접근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어서, 웹 접근성 문제가 취약계층의 정보격차해소에 매우
큰 장벽이 되고 있고, 이는 더 이상 장애인들에게 있어 단순한 문제가 아닌 ‘현실’임을 직시해
야 할 때임.



○ 이동통신과 더불어 정보화 사회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국내
환경 전반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웹 접근성에 대한 지침 준수
를 일부 강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봄.



○ 첫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접근성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
해하고, 웹 접근성 사이트 개발을 위한 기획 및 개발 실무를 위한 교재와 매뉴얼 개발이 필요
함..



○ 둘째, 웹 접근성에 대한 지속적인 표준 개발 및 개선·보완을 위한 연구, 접근성을 준수한 웹
사이트의 확대·개발을 위해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 셋째,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선진국인 미국은 2000년 12월 재활법 508조의 '전자 및 정보기술
접근성 표준‘에 웹 접근성 관련 항목을 명시하고, 공공 사이트 개발 시 이 지침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미국 내 웹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는 점임.



○ 마지막으로, 장애인에게 있어 웹 접근성의 문제는 이미 ‘현실’ 임으로, 정보통신 선진국임
을 자부하는 우리나라가 취약계층의 정보생활 환경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낙후된 여건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 따라서 접근성 준수를 일반 기업에게도 의무화시키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로 무리가 있으므
로, 공공기관이 먼저 의무적으로 준수함으로써,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여건을 조성
하고, 공공사업 참여기업들에 대한 자연적인 기술력 확보 및 접근성 사이트의 확대를 도모함으
로써,



○ 정보접근 산업 활성화의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며, 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 강화는 물론, 정
보생활을 통해 과거 산업화 사회에 비해 사회 참여 및 생산적인 경제활동 기회가 대폭 증가될
수 있는 장애인의 정보생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됨.



○ 우리나라가 진정한 정보통신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적 여건 조성을 통해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에 대한 기회
를 확대하고 정보통신 보조기술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
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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