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1011]노동부의 구직수당은 되고 서울시 청년수당은 안 되고 박근혜 정부의 이중 잣대, 자치권 침해는 중단해야
노동부의 구직수당은 되고 서울시 청년수당은 안 되고
박근혜 정부의 이중 잣대, 자치권 침해는 중단해야

 서울시의 청년수당 시행을 두고 중앙부처와 서울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사안은 박근혜 정부의 이중 잣대, 지자체에 대한 자치권 침해를 보여주는 사례다.
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협의요청서 발송(3회), 협의 촉구(2회) 및 사전 협의 등(4회)으로 보건복지부와 청년수당 제도 도입에 대해 협의했고,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수정 후 재협의를 통보해서 ▲서울시가 6월 10일 수정안을 발송하여, ▲보건복지부가 수정안에 대한 수용을 구두로 통보했고, ▲이 사실이 6월 15일 동아일보 1면과 6면에 보도되기까지 했다.

 박원순 시장, 당시 수정안에 대한 수용을 구두로 통보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의 누구인가? 그리고 6월 15일 동아일보 1면에 보도된 것은 어떤 경위에서 보도된 것인가?
 기사에는 “복지부는 이르면 17일 이 안을 최종적으로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음 서울시가 제시한 청년수당 사업은 현금 살포의 전형처럼 보였다. 하지만 대상과 지급 범위가 명료해지면서 취업 및 창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라고 보도되어 있다. 이 정도면 복지부가 사실상 수용을 실무적으로 확정한 것인데, 왜 갑자기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인가?

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상의 ‘협의’에 대한 해석 여부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최종 협의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미성립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은 헌법 상 명백한 자치사무이고 사회보장기본법은 ‘협의’ 절차 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합의나 승인과 같이 해석하여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지방자치권의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한다.
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상의 ‘협의’는 합의나 승인이 아니므로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마친 이상 이를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 주장에 동의하며 서울시가 제기한 소송 진행상황은 어떤가?
 더 어처구니없는 일은 노동부가 8월 12일 청년구직자 지원 사업으로 발표한 구직수당이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노동부 구직수당은 되고, 서울시 청년수당은 안 된다는 것은 이중 잣대라고 보는데, 박원순 시장 입장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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