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지방국세청] 납세자 권익 보호에 세심한 배려를

경기가 나쁠 때일수록 납세자 권익 보호에 세심한 배려를 해야



□ 경기침체시 세무조사강화 등 무리한 징세노력 말아야



○ 올해도 경기회복이 부진하여 세입예산대비 세수부족액이 5조이상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
음. 이같은 징세여건의 악화로 각 지방 국세청은 지역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
입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되, “경기역행적인 무리한 징세활동을 지양”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부산청 8쪽)



○ 징세실적부진으로 인해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가 더욱 중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보고
한 바대로 일선 세무서에서 무리한 징세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임. 특히 세무행정
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내지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납세자중심의 합리적
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세무조사 과정 중 납세자 권익보호에 힘써 분쟁소지를 사전에 최소화 해나가야



○ 세무조사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납세자권리헌장이 제정되
어 있고, 각 세무서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특히 국세청은 납세자권리헌장을
통하여 세무조사 시에도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업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짧은 기간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세법이 매우 어렵게 쓰여져 있는데다가, 잦은 개정으로 인해 몹시 복잡해져 이
를 적용하는 조사공무원들도 법률해석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당, 부실한 과세에 대한 과세처분후 이의신청, 심사, 심판, 소송 등 조
세구게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후 구제제도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최근주요 선진국에서는 과세처분전 조정장치를 강화하여 분쟁을 사전적으로 최대한 줄여나가
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질의:



1. 2쪽의 “부실과세를 고지결정 전에 방지함으로써 납세자의 불만을 원천적으로 차단” 한다는
것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의 조정절차(”과세전 적부심사“)로 생각되는데,



본의원에게 고충을 털어놓은 세정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무조사 중에 납세자의 불
편과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적출사항이 무리하다고 주장하거나 사실 관계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한 사전 조정장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현재 부산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가 아니라 세무조사 통고를 받았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신가요?



광주청, 대구청에서도 이렇게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보호노력을 기울
이고 있으십니까?




2. 납세자보호관 활동실적관련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본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제 도입(1999
년 9월)직후인 2000년에 전국적으로 약 3만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되었다가 이후 감소하여
2003년에는 1만건에 그치고, 2004년에 다시 18,800 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각 지방청별 실적을 보면, 접수건수나 시정비율의 변동도 대체적으로 같은 방향의 움직임을 보
이고 있는데, 특히 대구청과 광주청이 줄 곳 높은 시정율(시정건수/접수건수)을 보이고 있음
(첨부한 지방청별 고충민원처리실적표 참조)



먼저 작년에 비해 올해 고충민원 접수건수는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충민원 건수는 무리한 징세노력이나 세무조사 강도와 비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
닌가 하는 추측을 낳는데, 이에 관해 2004년 고충민원의 시정비율이 제일 높은 이 두배이상 늘
어난 대구청장님과 관주지방 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첨부: 지방청별 고충민원처리 실적표(국세청자료를 가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