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위성곤의원실-20161011]국비50억 들인 교육용 건물 민간 식당에 임대
선박안전기술공단이 국비 50억원을 지원 받아 지은 교육용 건물을 임의로 민간식당에 임대하고, 공단직원들의 개인 숙소로 쓰는 등 사적으로 유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선박안전기술공단 비위통보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2014년 12월 국고보조금 50억 원을 들여 준공한 교육용 건물(지하 1층, 지상 5층) 1층 129평(427㎡)면적을 임의로 구조 변경했다.

그중 일부인 28평(91.43㎡)을 수의계약을 통해 2015년 3월부터 함바식당으로 임대해 주면서 보증금 및 임차료조차 제대로 받지 않아 미지급된 임차료 4개월분(7월~10월) 540만원과 전세보증금 1천 만 원에 대한 지급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직원들의 식사편의를 위해 건물 일부를 식당에 임대했지만 이용자가 많지 않아 손해를 본 식당 측이 임차료 지급을 거부했다는 것이 공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교육동 4층과 5층은 교육생을 위한 기숙사 공간으로 승인받았음에도 2015년 2월부터 약 11개월간 공단직원 18명의 개인 숙소로 사용해왔다. 현재 이들은 전원 퇴실 조치된 상황이다.

현행 보조금관리법(제22조)과 보조금 지급당시 해수부 지침 상 국고보조금으로 신축한 교육·연구 시설을 승인 없이 용도 외로 쓰는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다.

위성곤 의원은, “국민 혈세를 들인 공공건물을 별도의 승인절차도 없이 무단으로 용도변경하고 식당에 임대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다”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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