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경의원실-20161006]최근 3년간 방심위 제재조치 901건 중 연예인 사생활 공개 관련 사안은 전무
의원실
2016-10-11 11: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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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사생활, 공개의 원칙은 무엇인가
- 최근 3년간 방심위 제재조치 901건 중 연예인 사생활 공개 관련 사안은 전무
■ 현황 및 개요
ㆁ 연예인들의 사건·사고가 잇달아 방송, 통신을 막론하고 보도되는 경우, 사건에 대한 혐의가 확정되기 전부터 당사자들의 이름이 전부 공개되고 있음
- 배우 박유천, 이민기, 이진욱, 엄태웅은 성추문 사건, 가수 조영남은 그림 대작 논란에 연루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름이 공개되었음
- 여자 연예인도 예외 아님. 배우 김세아는 혼인파탄 제공자로 피소된 사실과 함께 이름이 보도되었고, 배우 성현아도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했으나 성매매 혐의로 인해 사건 초기부터 세간에 신상이 공개되었음
ㆁ 그러나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는 단 8명에 불과할 정도로, 정작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친 중범죄인들의 신상은 엄격한 절차를 거친 후 공개하거나, 최종 범행이 확정된 후에도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지난 9월 14일, 제주도에서 성당에서 기도 중인 한 여성을 살해한 중국인 천궈루이(<별첨1> 참조>)는 범행 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 신상공개위원회까지 개최되고 나서야 신상공개가 결정됨
- 외도로 인한 문제 및 성매매 관련 혐의에 연예인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한 쪽 당사자의 문제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의 신상만 일방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실정임
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표1> 참고)에 따르면 피의자의 범행이 잔인하다거나 범행 증거가 매우 확실한 경우 등에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ㆁ 해외에서도 연예인을 포함한 공인들의 사생활 공개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오고 있으며, 국가마다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음
- 프랑스 법원은 2012년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동거인 트리에르바일레 여사의 수영복 사진을 게재한 프랑스 연예정보 주간지 VSD가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을 명함
- 미국은 1998년 빌 클린턴 스캔들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언론이 공인을 상대로 가장 자유로운 보도를 할 수 있음.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인이 언론사를 상대로 승소하기 위해서는 언론보도가 ‘현실적 악의’에 의해 이뤄진 것을 증명해야 함
■ 문제점
ㆁ 법무부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준칙」제17조(상세내용 첨부자료 참조)에는 수사과정에서 실명과 지위를 공개할 수 있는 공적 인물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음. 연예인들은 그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수사과정 중 실명이 공개되는 경우가 허다함
- 동법 동조 일부 중에는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상공개가 된다고 명시한 항목이 있으나, 여타에 비하여 언론에 노출되기 쉬운 연예인들이 관련된 경우에는 무조건 공개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됨
- 연예인 관련 소식은 대중의 관심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보도매체의 집중적인 타깃이 될 수 밖에 없지만, 당사자들은 정작 무죄 추정의 원칙 등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ㆁ 범죄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연예인은 진위 여부에 관계없이 경력에 치명상을 입게 되며 무혐의로 밝혀져도 사실상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지게 됨
- 연예인 관련 소식은 대중의 관심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보도매체의 집중적인 타깃이 될 수 밖에 없지만, 당사자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 등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기가 어려움
ㆁ 방심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방심위에서 의결한 총 901건의 방송심의 제재조치 중 연예인 사적정보 공개가 원인이 된 제재는 단 한 것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범죄인의 인적사항도 공개하는 것에 신중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것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됨
제19조(사생활 보호) ③방송은 흥미를 목적으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공개금지)①방송은 범죄사건 관련자의 이름, 주소, 얼굴, 음성 또는 그 밖에 본임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 방심위 의결 제2015-16-338호에 보면 공인이 아닌 일반인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언급한 것은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공인이 아닌’이라는 것은 공인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언급해도 무방하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함
ㆁ 저마다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해외 각 국의 사례들을 비교분석한다면 균형잡힌 올바른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나 실무자와 전화 통화 결과, 방심위에서는 해외 관련 정보 수집 등에 대해서는 추진되는 바가 없다고 하였음
- 최근 3년간 방심위 제재조치 901건 중 연예인 사생활 공개 관련 사안은 전무
■ 현황 및 개요
ㆁ 연예인들의 사건·사고가 잇달아 방송, 통신을 막론하고 보도되는 경우, 사건에 대한 혐의가 확정되기 전부터 당사자들의 이름이 전부 공개되고 있음
- 배우 박유천, 이민기, 이진욱, 엄태웅은 성추문 사건, 가수 조영남은 그림 대작 논란에 연루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름이 공개되었음
- 여자 연예인도 예외 아님. 배우 김세아는 혼인파탄 제공자로 피소된 사실과 함께 이름이 보도되었고, 배우 성현아도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했으나 성매매 혐의로 인해 사건 초기부터 세간에 신상이 공개되었음
ㆁ 그러나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는 단 8명에 불과할 정도로, 정작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친 중범죄인들의 신상은 엄격한 절차를 거친 후 공개하거나, 최종 범행이 확정된 후에도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지난 9월 14일, 제주도에서 성당에서 기도 중인 한 여성을 살해한 중국인 천궈루이(<별첨1> 참조>)는 범행 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 신상공개위원회까지 개최되고 나서야 신상공개가 결정됨
- 외도로 인한 문제 및 성매매 관련 혐의에 연예인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한 쪽 당사자의 문제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의 신상만 일방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실정임
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표1> 참고)에 따르면 피의자의 범행이 잔인하다거나 범행 증거가 매우 확실한 경우 등에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ㆁ 해외에서도 연예인을 포함한 공인들의 사생활 공개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오고 있으며, 국가마다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음
- 프랑스 법원은 2012년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동거인 트리에르바일레 여사의 수영복 사진을 게재한 프랑스 연예정보 주간지 VSD가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을 명함
- 미국은 1998년 빌 클린턴 스캔들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언론이 공인을 상대로 가장 자유로운 보도를 할 수 있음.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인이 언론사를 상대로 승소하기 위해서는 언론보도가 ‘현실적 악의’에 의해 이뤄진 것을 증명해야 함
■ 문제점
ㆁ 법무부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준칙」제17조(상세내용 첨부자료 참조)에는 수사과정에서 실명과 지위를 공개할 수 있는 공적 인물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음. 연예인들은 그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수사과정 중 실명이 공개되는 경우가 허다함
- 동법 동조 일부 중에는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상공개가 된다고 명시한 항목이 있으나, 여타에 비하여 언론에 노출되기 쉬운 연예인들이 관련된 경우에는 무조건 공개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됨
- 연예인 관련 소식은 대중의 관심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보도매체의 집중적인 타깃이 될 수 밖에 없지만, 당사자들은 정작 무죄 추정의 원칙 등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ㆁ 범죄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연예인은 진위 여부에 관계없이 경력에 치명상을 입게 되며 무혐의로 밝혀져도 사실상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지게 됨
- 연예인 관련 소식은 대중의 관심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보도매체의 집중적인 타깃이 될 수 밖에 없지만, 당사자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 등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기가 어려움
ㆁ 방심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방심위에서 의결한 총 901건의 방송심의 제재조치 중 연예인 사적정보 공개가 원인이 된 제재는 단 한 것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범죄인의 인적사항도 공개하는 것에 신중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것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됨
제19조(사생활 보호) ③방송은 흥미를 목적으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공개금지)①방송은 범죄사건 관련자의 이름, 주소, 얼굴, 음성 또는 그 밖에 본임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 방심위 의결 제2015-16-338호에 보면 공인이 아닌 일반인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언급한 것은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공인이 아닌’이라는 것은 공인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언급해도 무방하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함
ㆁ 저마다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해외 각 국의 사례들을 비교분석한다면 균형잡힌 올바른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나 실무자와 전화 통화 결과, 방심위에서는 해외 관련 정보 수집 등에 대해서는 추진되는 바가 없다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