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신학용의원] 예산정책처 국정감사 질의서

◆◇◆ 예산정책처 국정감사 질의서 2005.9.28 ◆◇◆



<예산정책처에 대한 질의>



04년도 조사분석 실적은 215건, 05년 8월까지 실적은 185건에 불과.
연구관 1인당 처리건수가 04년은 약 6건,
평균 처리기간은 12.82일, 05년은 약 5건, 평균 처리기간은 15.63일.
1인당 처리 건수가 1년에 5, 6건 밖에 안된다는 것은 문제임.



평균처리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점 역시 문제이며,



각 평가관별 평균 처리기간 역시
5일 이내인 사람과 30일이 넘는 사람 등 극심한 불균형을 보입니다.



업무능력의 균등한 향상이 필요한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회 예산정책처의 총 정원이 92명입니다.
9월 기준 현원 89명 중에서
실제 연구, 분석 업무를 하는 계약직 공무원은 43명.
48% 정도 밖에 안되고,
게다가 이직율(17명/50명, 약 34%)도 높아 안정적인 정책, 예산 분석이 안됩니다.



금년 들어서만 1,500여건의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필수적인 비용 추계 분석팀원은 몇 명입니까?
4명의 직원이 그 많은 법안을 정확히 비용 추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중 예산 소요되는 법안만 비용 분석함 : 금년 실적 92건)



게다가 예산분석, 비용 추계, 회계기금 분석을 하면서,
공인회계사가 9월 현재 단 1명 밖에 없습니다.
금년 초까지 4명, 변호사 1명이 있다가, 지금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단지 자격증 소지자들이 눈이 높아서 그럴까요?



법제실의 경우 변호사들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직율도 거의 없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산정책처는 전문성 확보라는 명분 하에 계약직을 고용했는데,
도리어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06년도 예산심사 때까지,
연구인력 이직율 완화 및 조직 효율화 방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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