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61011]코트라, 퇴직자단체에 사무실 무상 임대
의원실
2016-10-11 16: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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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퇴직자단체에 사무실 무상 임대
- 1999년부터 특혜성 임대..7555만원 혜택받아
- 의원실 지적 후 9월 30일 늑장 퇴거
❍ 코트라에서 퇴직자단체인 무공동우회에 무상으로 사무실을 임대해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트라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단법인 무공동우회의 운영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찰공고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려 1999년부터 본사 사옥의 일부(서울시 서초구, 면적: 35㎡)를 무상으로 제공해왔다. 연간 예상 임대료는 419만 7600원 가량이었으며, 18년 간 7555만원 상당이다.
❍ 코트라는 공사 사옥관리지침 제13조(임대료 등 감면)에 따라‘공공기관, 비영리단체로서 공사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장은 임대료, 관리비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무역투자진흥업무에 참여하였던 자의 지식 및 경험과 정보를 교환 활용하여 무역투자진흥과 통상발전 기여 등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동안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해왔다고 해명했다.
❍ 그러나 감사원은 본 사단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 이찬열의원은 “향후 이런 특혜성 임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엔 반드시 유상으로 임대하거나 퇴거 조치 후 운영목적에 맞는 용도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