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부-정화원의원]정산보험액 분납 등 최소화 ..메이포뉴스

정산보험액 분납 등 최소화 건보재정 안정 도모




2004년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연말정산액이 대폭 늘었다. 특히 정산액 상위 30개 기
업의 납부액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화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정산한 2004년의 보험료는 약 7892억원으로 전년의 6598억원에 비
해 1294억원 늘어 약 2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30개 기업의 정산액은 올해 1670억원으로 전년의 673억에 비해 997억원 증가하였
고, 비율로는 48.1% 증가한 셈이다.



아울러 전체 정산보험료 대비 상위 30개 기업의 비율은 올해 11%(2003년 10.2%) 늘어난
21.2%를 기록, 상위기업의 매출액 집중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연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보험료 부과시점에서는 연간 보수총액을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당해 연도 보수총액이 확정되는 다음해 4월에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기부과한 보험료와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올 정산액 1위 기업은 삼성전자로 435억의 정산금을 납입하였고 현대자동차가 166억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03년에 현대자동차가 1위(82억원), 삼성전자가 2위(71억원)를 했으나 올해 1,2
위가 뒤바뀌었다.



정화원 의원은 “이러한 정산제도는 부과의 형평성과 보험재정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
이 사실이나 1년 분의 정산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됨에 따른 가입자의 부담 증가로 민원이 계
속 발생하고 있는 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재 공단에서 보수변동 신고를 받는 등 정산금액차를 줄이기 위한 장치가 있으
나, 기업과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효과가 적어 올해 보험료 정산액이 당초 예상
보다 3500억원 이상 증액되어 효과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
다.



이에 정 의원은 “보험료 수입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강제하고 있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 수입
액이 철저하게 징수되어야 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보수변동신고를 유도하고, 정산보험료의 분
납 등은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자세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