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61011]한국무역보험공사, 227억 2900만원 보험사기 당해
의원실
2016-10-11 16: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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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227억 2900만원 보험사기 당해
- 회수금 4.7에 불과
❍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한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이후 올해 7월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당한 보험사기 건수가 46건, 227억 29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회수금은 10억 6900만원에 불과하여 사기금액 대비 회수율은 4.7에 그쳤다.
❍ 연도별로는 2012년 10건, 45억 5800만원에서 지난해 19건 113억 2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피해금액이 가장 큰 보험사기는 29억 3300만원으로 영화사가 대출금을 유용한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현재 상고중이다.
❍ 유형별로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관련 사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이중 1건은 사문서 위조 및 매입대금 편취, 1건은 사문서 위조), 매입대금 편취 16건 (이중 1건은 사문서 위조 및 매입대금 편취), 허위수출 및 수출대금 편취 3건 등 순이었다.
❍ 벌금형을 받은 A 수출자의 경우 허위수출로 한국무역보험공사측의 피해액이 1억 1100만원이었으나 환수액은 전무했으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위조하여 보증서를 연장한 문서위조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B 수출자의 경우 피해액이 3억 300만원이었으나 환수액은 5000만원에 그쳤다.
❍ 수출자가 위조된 허위 수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를 기망하여 보증부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보상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은행에게 약관상 면책 사유가 없어 대출은행 앞으로 대위변제하게 돼 피해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 이찬열의원은 “특정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험사기 예방과 철저한 사후조치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최대한 자금을 회수하여, 손실을 줄여야 한다. 특히 제2의 ‘모뉴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