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61011]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계약법 위반
의원실
2016-10-11 16: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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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계약법 위반
- 업체에 돈 늦게 줘 .. ‘갑의 횡포’없어야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가계약법을 위반하여 계약업체에 대가를 늑장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총 110건의 계약대가를 기관의 내부 사유를 이유로 평균 7.48일 지연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지난 2013년 11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금액으로는 무려 92억 5백만원에 달한다.
❍ 그러나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472건의 계약대가를 지급하면서 66건의 계약대가, 26억 원을 업무 지연 등 기관 내부 사유로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무려 18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나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동규칙 제2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계약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다르면,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금을 청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대금을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이찬열 의원은 “공공기관이 법으로 정한 기한보다 늦게 계약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주는 사람 입장에선 며칠 늦어지는 게 아무 일도 아닐지 몰라도, 받는 사람 입장에선 이로 인해 다음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직원들의 월급을 못 줄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업체 입장에선 ‘갑의 횡포’라고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이찬열 의원은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사실이 문자 등으로 자동통보 되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계약대가 지급 절차 업무를 개선하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