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개호의원실-20160927]법제처해석세월호특조위기한내년2월연장가능
의원실
2016-10-11 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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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새월호 특조위 존속 기산일 ‘법시행일’ 주장 불구
법제처 “위원회 구성 후 운영 개시일”유권해석 사례확인
- 세월호 특조위 기산일은 “인적·물적 자원 배정된 15년 8월 타당”
- 법제처 유권해석 적용하면 2017년 2월까지 존속 가능
- ‘제주4·3’,‘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등도 법제처 해석따라 존속
법제처 “위원회 구성 후 운영 개시일”유권해석 사례확인
- 세월호 특조위 기산일은 “인적·물적 자원 배정된 15년 8월 타당”
- 법제처 유권해석 적용하면 2017년 2월까지 존속 가능
- ‘제주4·3’,‘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등도 법제처 해석따라 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