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통계청, 행정자료 통계활용 지지부진
- 통계법에 근거 없어 통계에 이용되는 자료, 20개 기관 28종에 불과
- 221개 정부기관 중 행정자료 활용 MOU는 4곳뿐
정부기관의 협조 부족으로, 통계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자료가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용인 갑)이 입수한 국감자료에 의
하면 통계청이 공유하는 정부기관의 행정자료는 20개 행정기관의 28여종에 불과하며, 총 221
곳의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통계청과 행정자료 활용에
관한 MOU를 체결한 곳은 4곳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 의원은 “외국의 경우, 각종 세무자료, 기업회계자료 등을 통계자료로 이용하고 있으나, 우
리나라의 경우, 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고, 각 기관 간 협조의 부족으로 이러한 자료가 이용되
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과 행정기관간의 협조가 이루어질 경우, 주민등록자료, 고용보험자
료, 국민건강보험자료, 건출물대장자료, 세무자료, 금융감독자료 등이 통계자료 생산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통계법 상에는 행정자료 공유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한 국세
기본법(제81조 8항)과 지방세법(제69조 1항)은 타 법률에 근거가 있을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통계에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다른 부처의
사정도 비슷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
어 행정자료 공유를 거부하고 있다.
통계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올 3월 ‘국가통계 인프라 구축단’을 발족, 통계인프라 강화를 중
점과제로 추진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어, 행정정보의 통계자료 활용에 관한 MOU를 체결한
곳은 58개 행정기관, 14개 정부투자기관, 107개 정부출연기관, 42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통틀
어 4곳뿐이다.
우 의원은 “행정자료를 통계에 활용한다면 부족한 통계조직ㆍ인력으로도 효율적인 통계생산
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통계법을 개정하여 통계청이 행정자료를 통계목적에 사용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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