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61011]유명무실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지난 8년간 지자체간 실익있는 분쟁조정 사실상 1건도 없어
지방자치단체간 분쟁 조정을 위해 만들어진 행자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실제는 아무런 조정기능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8년간(‘09.4~’16.8) 총208건 심의‧의결안건 중 실제 의결건수는 6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202건은 애초부터 지자체간 이의신청이 없는 형식적인 안건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실제 지자체간 분쟁으로 심의‧의결한 6건 마저도 지자체의 불복(불수용)으로 대법원 소송 및 헌재 권한쟁의 소송이 진행 중으로 위원회의 필요성을 의심케 했다.

이는 행자부가 매립지 관할 분쟁을 예방하고자 ‘09.4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으나, 오히려 해당규정에 의해 복잡한 소송 갈등만 더 유발하고, 해당 지자체들의 시간, 소송 비용, 사업지연 등 사회적 비용만 더 키우고 있었다.

실제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기간을 보면 최근 5년내 검토된 6건이 최소 7개월에서 길게는 5년이 넘게 소요되어 법 개정(‘09.4) 전처럼 지자체간 갈등 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분쟁을 조정했던 것보다도 더욱 불편만 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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