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61011]유명무실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지난 8년간 지자체간 실익있는 분쟁조정 사실상 1건도 없어
의원실
2016-10-12 09: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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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분쟁 조정을 위해 만들어진 행자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실제는 아무런 조정기능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8년간(‘09.4~’16.8) 총208건 심의‧의결안건 중 실제 의결건수는 6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202건은 애초부터 지자체간 이의신청이 없는 형식적인 안건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실제 지자체간 분쟁으로 심의‧의결한 6건 마저도 지자체의 불복(불수용)으로 대법원 소송 및 헌재 권한쟁의 소송이 진행 중으로 위원회의 필요성을 의심케 했다.
이는 행자부가 매립지 관할 분쟁을 예방하고자 ‘09.4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으나, 오히려 해당규정에 의해 복잡한 소송 갈등만 더 유발하고, 해당 지자체들의 시간, 소송 비용, 사업지연 등 사회적 비용만 더 키우고 있었다.
실제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기간을 보면 최근 5년내 검토된 6건이 최소 7개월에서 길게는 5년이 넘게 소요되어 법 개정(‘09.4) 전처럼 지자체간 갈등 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분쟁을 조정했던 것보다도 더욱 불편만 키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8년간(‘09.4~’16.8) 총208건 심의‧의결안건 중 실제 의결건수는 6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202건은 애초부터 지자체간 이의신청이 없는 형식적인 안건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실제 지자체간 분쟁으로 심의‧의결한 6건 마저도 지자체의 불복(불수용)으로 대법원 소송 및 헌재 권한쟁의 소송이 진행 중으로 위원회의 필요성을 의심케 했다.
이는 행자부가 매립지 관할 분쟁을 예방하고자 ‘09.4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으나, 오히려 해당규정에 의해 복잡한 소송 갈등만 더 유발하고, 해당 지자체들의 시간, 소송 비용, 사업지연 등 사회적 비용만 더 키우고 있었다.
실제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기간을 보면 최근 5년내 검토된 6건이 최소 7개월에서 길게는 5년이 넘게 소요되어 법 개정(‘09.4) 전처럼 지자체간 갈등 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분쟁을 조정했던 것보다도 더욱 불편만 키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