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1010]경기도 도시계획시설 10년 이상 미집행 부지 96.6㎢
의원실
2016-10-12 11:58:10
3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 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자료에 따르면 도로, 공원, 학교 등의 필요로 인해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했으나, 예산 부족 등 이유로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부지가 10,566개, 96.6㎢로 미집행 사업비는 약 22조 2000억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 기준 면적은 공원 45.7㎢, 도로 30.3㎢, 기타(유원지 등) 16.1㎢, 녹지 4.5㎢순으로 나타났다. 추정 사업비는 공원 약 5조 5000억 원, 도로 약 12조 5000억원, 기타(유원지 등) 약 3조원, 녹지 약 1조 2000억원으로 추정 된다.
10년 미만 미집행부지의 경우 13,871개, 144.4㎢로 미집행 사업비는 약 27조 2000억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 기준 면적은 기타(유원지 등) 55.5㎢, 도로 33㎢, 녹지 29.4㎢, 공원 26.5㎢순으로 나타났다. 추정 사업비는 기타(유원지 등) 약 5조 6000억 원, 도로 약 13조 3000억 원, 녹지 약 4조원, 공원 약 4조 3000억 원으로 추정 된다.
이를 다 합산한 전체 장기 미집행부지는 총 24,437개, 241㎢로 미집행 사업비는 약 49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 기준 면적은 공원 72.3㎢, 기타(유원지 등) 71.5㎢, 도로 63.2㎢, 녹지 34㎢순으로 나타났다. 추정 사업비는 공원 약 9조 8000억 원, 기타(유원지 등) 약 8조 6000억 원, 도로 약 25조 8000억 원, 녹지 약 5조 2000억 원으로 추정 된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되면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장기미집행 부지로 인해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어려워지고 토지소유주의 사적 재산이 침해된다.
이에 경기도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목이 대(垈)인 토지 소유자의 경우 당해 토지의 매수청구권 부여제도를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기미집행시설 실효 대비 도시·군관리계획 정비를 16년 말까지 의무화 하고 토지소유자의 해제 신청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 할 것이라 답변했다.
전 의원은 “2020년부터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부지 일몰제가 시행되는 만큼, 보상금 등 지방재원 역부족으로 인해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처지에 놓여있다”고 말하며 “국토부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이다. 집행 및 예산 확보 과정에서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과정에서 공원과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난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설별 기준 면적은 공원 45.7㎢, 도로 30.3㎢, 기타(유원지 등) 16.1㎢, 녹지 4.5㎢순으로 나타났다. 추정 사업비는 공원 약 5조 5000억 원, 도로 약 12조 5000억원, 기타(유원지 등) 약 3조원, 녹지 약 1조 2000억원으로 추정 된다.
10년 미만 미집행부지의 경우 13,871개, 144.4㎢로 미집행 사업비는 약 27조 2000억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 기준 면적은 기타(유원지 등) 55.5㎢, 도로 33㎢, 녹지 29.4㎢, 공원 26.5㎢순으로 나타났다. 추정 사업비는 기타(유원지 등) 약 5조 6000억 원, 도로 약 13조 3000억 원, 녹지 약 4조원, 공원 약 4조 3000억 원으로 추정 된다.
이를 다 합산한 전체 장기 미집행부지는 총 24,437개, 241㎢로 미집행 사업비는 약 49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 기준 면적은 공원 72.3㎢, 기타(유원지 등) 71.5㎢, 도로 63.2㎢, 녹지 34㎢순으로 나타났다. 추정 사업비는 공원 약 9조 8000억 원, 기타(유원지 등) 약 8조 6000억 원, 도로 약 25조 8000억 원, 녹지 약 5조 2000억 원으로 추정 된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되면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장기미집행 부지로 인해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어려워지고 토지소유주의 사적 재산이 침해된다.
이에 경기도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목이 대(垈)인 토지 소유자의 경우 당해 토지의 매수청구권 부여제도를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기미집행시설 실효 대비 도시·군관리계획 정비를 16년 말까지 의무화 하고 토지소유자의 해제 신청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 할 것이라 답변했다.
전 의원은 “2020년부터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부지 일몰제가 시행되는 만큼, 보상금 등 지방재원 역부족으로 인해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처지에 놓여있다”고 말하며 “국토부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이다. 집행 및 예산 확보 과정에서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과정에서 공원과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난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