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1011]서울메트로, 국민 안전 손놨나? 내진보강 사업비 233억 원 중 163억 원 전용 사용 적발
최근 경주 지진으로 인해 국내 지진위협이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는 내진보강에 쓰일 예산을 감독기관의 승인도 받지 않은체 목적외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1종 시설물인 터널에 대한 늦장 정밀안전진단으로 법에 명시된 규정조차 어기고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도시철도 1~4호선 내진보강을 위한 2011~2014년 사업비 233억 원 가운데 163억 원을 방음벽 교체비용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메트로는 도시철도 1~4호선 53.2km 구간(고가·교량 20.2km, 박스형터널 33km)의 내진보강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매년 출자를 받아 총 사업비 3220억 원을 투자하여 2011~2018년까지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동시에 ‘도시철도 지상구간 소음저감 사업’에 서울시로부터 매년 출자를 받아 도시철도 2~4호선 10.7km 구간에 대하여 197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1~2016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11~2014년에 편성된 내진보강사업의 예산 598억 원 중 233억 원을 집행 하면서 무려 70에 해당되는 163억 원을 방음벽 교체 공사에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2015년에는 내진보강 사업비 520억 원의 38인 197억 원을 방음벽 교체 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해 설계를 완료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메트로의 이번 내진보강 사업구간은 지진 발생 시 붕괴에 취약한 고가·교량, 터널 구간으로 밝혀져 서울메트로의 안일한 안전의식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자본출자로 편성된 예산의 “목” 내 “세목” 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용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울메트로는 내진보강 사업비를 방음벽교체 공사비로 사용하면서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용 절차 또한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메트로가 관리중인 1종시설물인 터널의 경우 해당 등급별로 기간 내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09년 B등급을 받은 터널 8곳이 제한기간 5년을 지나 ’15년 완료하면서 최대 164일의 기간을 지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최근 경주 지진으로 국내에도 대형 지진이 발생될 위험이 커진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서울메트로가 사업의 시급성을 간과하고 예산을 멋대로 지출하며 시설물 안전진단 의무마저 내팽개치고 있던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국민안전과 직결된 내진보강 사업비를 감독기관의 승인도 받지 않고 목적외로 지출하면서 정밀안전진단 의무마저 저버린 서울메트로의 무책임과 서울시의 관리감독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꼬집으며, “서울메트로는 이제라도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 국민이 신뢰하며 이용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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