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부-정화원의원] 전동휠체어 시장 대만산 저가제품 점령

수입제품 총 3천382대 중 3천67대가 대만산



정화원 의원, “기능도 낮고, 안전성도 의심”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과 7월부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적용하고 있는 장애인보장구 전동휠
체어 문제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정부가 고가의 전동휠체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면서도 사전에 전동휠체어 제품의 사양이나 지급과정에 충분한 연구나 검토 없이 갑자
기 시행함으로써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연 어떠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목조목 살펴봤다.



▲대만산 저가 제품 전동휠체어 시장 점령=전동휠체어 기준금액은 지난 2003년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개선 방안’을 근거로 209만원으로 정해져 시행되고 있
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이 금액의 산출근거는 국내 전동휠체어 생산업체의 면담을 통해 대량 생
산시 가능하다는 기준금액이었으며 그 표본 모델은 다양한 기능을 갖춘 270만원대의 국내 제
품이었다는 것을 책임연구자 면담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4월부터 급여를 실시하면서 이러한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 없이 급여만 지
급하고 제품 선택은 자율에 맡기다 보니 애초 의도했던 제품 사양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다.



특히 정 의원은 “일부제품은 장애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등받이 각도도 조절되지 않거나 바퀴
의 크기나 폭이 작아 안전성에 의심 가는 저기능의 대만산 제품이 시장을 점유하게 되는 결과
를 초래했다”며 “이에 따라 국내 생산업체 제품의 개발 의지가 상실되는 것과 동시에 국부 유
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 전동휠체어 수입국가 및 수입대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수입된 전동휠체어는 총 3천382대로 나타났으며, 이중 대
만제 전동휠체어가 3천67대에 달하고 있었다.



이어 독일제품이 160대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중국제품이 144대, 미국제품이 9대로 나타났
다. 정 의원의 지적대로 대만 제품이 전동휠체어 시장을 점령하다시피하고 있는 상황.



한편 이들 대만산 제품들은 수입원가 1천달러 전후가 태반이었으며, 전동휠체어 기준금액보
다 많은 210만원 이상으로 책정돼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플달기]2005 국정감사,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



▲지급과정서 부정수급자 발생 우려=정 의원은 전동휠체어 지급과정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비
판을 쏟아냈다. 현재 전동휠체어 지급과정은 장애인 신청→의사처방전→판매업자→의사검수
→판매업자에게 급여 지급 등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돈이 필요한 장애인이 판매업자와 결탁해 실제로 물건을 구입하지 않으
면서 의사에게는 판매업자와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검수를 받은 뒤 판매업자로부터 일정금액
을 지급받는 사례가 제보됐다”고 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 의원이 제보 받은 바에 따르면 의사가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
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요구에 의해 처방전이 발행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정 의원은 “의사에
대한 처벌이 없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의원이 제시한 정책대안=정 의원은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개
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 4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정부가 합당한 기능을 갖춘 제품을 정해 209만원에 입찰을 실시한다든지 혹은 사업
자 선정을 통해 추천 모델을 선정해 그 중에서 선택하도록 한다면 지금보다 양질의 전동휠체어
를 보급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사업자를 선정할 때 국내업체가 반드시 포함돼야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두 번째는 검수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하도록 해 부
정수급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한다는 것.



전동휠체어에 대해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는 전동휠
체어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지만 의수족 같은 보장구처럼 신체에 착
용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금액 또한 고가여서 매매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서 나
온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대안은 전동휠체어의 경우 내구연한이 6년으로 책정되어 있어 애프터서비
스를 비롯한 수리문제가 크게 대두될 소지가 있으므로 판매업자의 애프터서비스 체계 등 실태
조사를 거쳐 대처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것.



정 의원은 이와 같은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제도의 부작용에 대해 22일 오후 복지
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할 예정이다.



소장섭 신지은 기자 (sojjang@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