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감>"요양기관 현지조사 늘려라"
지난해 실사 81% 적발…'나가면 잡는다'
정화원 의원, 복지부에 결단 촉구
요양급여비 허위·부당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지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
적이 제기됐다.
국정감사 첫날 보건복지위 정화원 의원은 "낭비되는 의료비 누수를 막기 위해 건보공단이 강
력한 요양기관 현지조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화원 의원은 또 "올해 전체 요양기관 7만2196개 중 1.1%밖에 되지 않는 800개 기관 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처사"라고 평가하고 "현지조사 대상을 늘리고 이
에 1만여명의 인력과 255개의 전국 지사를 갖고 있는 건보공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요양기관의 1%(775개)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81%에 달하는 624
개 기관의 부당청구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나가면 잡을 수 있는데도 고작 1%에 대
해 그것도 사전에 예고를 하고 조사한다는 것은 단속의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게 한
다"며 복지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과 공단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신속히
해결할 문제는 아니나 허위·부당청구기관 실명 공개나 대상을 늘리는 것은 검토해 정책에 반영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제2항에는 '보건복지부는 산하기관에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에너지관리기본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에도 산하기관의 검사권
을 명시하고 있다.
허정헌 기자 (jhhuh@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5-09-22 오후 12:4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