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미혁의원실-20161013]코리아 에이드사업, 동영상·인쇄 교육자료 “(주)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와 수의계약
코리아 에이드사업, 동영상·인쇄 교육자료
“(주)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와 수의계약
- 재단, “긴급행사”라 불가피하게 수의계약 했다(9,900만원)



권미혁 의원실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보건의료재단은 코리아에이드(Korea Aid)사업에서 아프리카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동영상·인쇄 교재 제작, 보급>을 맡았다.

교제 제작을 담당할 업체로 최근 ‘청와대-미르-K스포츠 재단-K프로젝트 등’으로 논란의 핵심에 서 있는 “(주)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를 선정하여 9,900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2016.5.12.),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권미혁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항 1호 가목>을 들고 있다. 그 조항을 보면 “천재 지변, 작전 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 되어 있다.

권미혁 의원은 “2~3일씩 국가를 돌아가면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이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복구가 필요한 사항이냐”며 “청와대 발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지적했다.

권미혁 의원은 또 “청와대 발 “긴급행사”에 동원되면서 돈도 대고, 상식적인 계약 관행은 파괴되는 비상식적인, 특정 업체 몰아주기로 비칠 수 밖에 없는 사업을 했다“고 말하며 잘못된 수의 계약 남용, 근절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권의원은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변명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5.25~6.1)에 맞춰 국가별로 2~3일간 진행한 국제개발원조사업은 중·장기적 성과를 강조하는 국제개발원조 협력사업의 흐름, 지속가능성을 강조(SDGs)하는 세계적 흐름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미 많은 언론들이 ‘단기전, 속도전’형식의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한 우려를 많이 제기했고, ODA Watch 등 시민사회에서도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1회성 한국자랑하기 사업으로 비판하고 있다“며 “국제보건의료재단은 1회성 의료봉사단체가 아닌 만큼 언론과 시민사회 등의 이런 비판에 귀 기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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