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수의원실-20161013]대구희망원 서류조작 보도자료
의원실
2016-10-13 16:17:55
40
대구시립희망원, 국정감사에 허위서류 제출
희망원 제출 식단표와 실제 식단표 대조 결과, 식단표 상이
국정감사 자료제출 앞두고 조직적 허위문서 작성 의혹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때 고발 예정
○ 최근 장애인,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유린, 사망사건 은폐의혹 등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와 대구시의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 대구시립희망원이 국회 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7일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구희망원 관계자에게 주부식비 및 급식비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희망원측은 10월 3일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식단표 스캔파일’을 김광수 의원실에 제출하였다.
○ 같은 시기에 희망원 내 제보자는 김광수 의원실에 2012년 당시 희망원 식당에 게첩되었던 식단표를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던 ‘실제 식단표’ 자료를 제공하였다.
○ 김광수 의원실은 희망원측과 제보자가 제출한 식단표 자료를 대조한 결과 두 자료에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희망원측이 국회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의혹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 예를 들어 2012년 2월 2일 희망원측이 제출한 식단표에는 중식으로 ‘소불고기’가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 식단표에는 ‘돈불고기’로 표시되어 있고 4월 27일 희망원측 식단표에는 ‘소불고기’였지만 실제 식단표에는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는 등 두 자료에 현격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 또한, 희망원측이 제출한 식단표 자료에는 영양사부터 원장까지 모두 결재가 되어 있어 희망원이 식단표 조작을 조직적으로 자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김광수 의원은 “지난 9월 27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희망원측은 증인으로 선서까지 했고 국회에서는 관련 증거 인멸에 대비해 보전신청을 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희망원측이 제기된 인권유린 및 비리의혹을 덮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면 국정감사를 기만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등의 죄)와 15조(고발)에 따른 법적 검토를 거쳐 14일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희망원측 증인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