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1013]감정원 역량 시험대 된 한남더힐 타당성조사, 감정평가 심판자 능력 “아직 부족” 남탓 하기 전 겸허한 자기반성 우선돼야

한국감정원 2

감정원 역량 시험대 된 한남더힐 타당성조사
감정평가 심판자 능력 “아직 부족”
남탓 하기 전 겸허한 자기반성 우선돼야

 법원은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적정가격 제시의 타당성에 대해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법률적인 문제가 아닌 정책적인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 타당성조사를 통한 적정가격 범위의 제시는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제3의 새로운 감정평가가 될 수 있고, 감정평가업체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 다만, 관련 법률이나 감정원 내규 등 어디에도 감정원의 타당성 조사 시 적정가격을 직접 제시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학적인 산출근거를 분명히 밝히고 적정금액을 제시한다면 조사의 권위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

 그런데 감정원이 한남더힐 타당성 조사 결과 제시한 적정가격은 산출 근거도 불분명했을 뿐더러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 2014년 5월 29일 열린 심의 과정은 우왕좌왕 그 자체였다. 심의위원회는 적정가격에 대해 논란이 일자 위원장은 적정가격 범위 조정 여부를 묻는 무기명 쪽지투표를 실시했다. 감정원이 제시한 1조 6,800억원~1조 9,800억원의 적정가격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찬성’표를 찍고, 임차인측 감정평가는 부적정하고 시행사측 감정평가는 미흡하다 생각하면 ‘반대’를 찍자는 것이었다.

 하지만 위원장의 불명확한 발언과 일부 위원들의 착오로 결과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자 적정가격 범위 조정에 대한 쪽지투표는 없던 일로 하고 규정에 따라 결의서에 각 감정평가업체에 대한 부적합 판정 찬반 의견만을 물었다.

 이 과정이 문제가 돼 국토부는 특정감사를 실시, ‘절차상 미진한 점과 조사·심의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에 대해 감정원장에게 심의위원장 등 5인의 문책을 요구했다.

 감정원장, 법원은 감정원의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적정가격 산출은 규정상 문제없다는 결론이다. 다만, 적정가격 제시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판단하되 최대한 객관적이고 신중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이 점에 동의하나?

 그런데 타당성조사 심의 과정을 보면 국토부 특정감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심의위원장의 문책을 요구할 만큼 적정가격 범위에 대해서도, 심의 과정에서도 여러 미숙한 점이 드러났다. 민간 감정평가협회에서 지적하듯 아직 심판자로서 기능에 신뢰를 받으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감정원장의 견해는 어떤가?

 지난 5월 29일 법원은 한남더힐 임차인측 감정평가사들의 부당 감정평가에 대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잘못된 감정평가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이었다. 그런데 감정원은 이번 재판결과가 마치 감정원의 타당성조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 감정원장,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감평사들이 비난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과 감정원 타당성조사 과정 및 결과가 적절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지난 1월 6일 언론사 상대 소송 결과에서 보듯 감정원의 타당성조사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오히려 겸허한 자세로 지적된 문제들을 되짚어 봐야 할 시기이다. 동의하나?

 감정원장, 9월 1일 <한국감정원법> 시행으로 감정원은 새롭게 태어났다. 이번 기회에 공기관으로서 감정원의 감정 능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정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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