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1013]감정원 역량 시험대 된 한남더힐 타당성조사, 감정평가 심판자 능력 “아직 부족” 남탓 하기 전 겸허한 자기반성 우선돼야
의원실
2016-10-13 16: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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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2
감정원 역량 시험대 된 한남더힐 타당성조사
감정평가 심판자 능력 “아직 부족”
남탓 하기 전 겸허한 자기반성 우선돼야
법원은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적정가격 제시의 타당성에 대해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법률적인 문제가 아닌 정책적인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타당성조사를 통한 적정가격 범위의 제시는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제3의 새로운 감정평가가 될 수 있고, 감정평가업체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다만, 관련 법률이나 감정원 내규 등 어디에도 감정원의 타당성 조사 시 적정가격을 직접 제시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학적인 산출근거를 분명히 밝히고 적정금액을 제시한다면 조사의 권위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
그런데 감정원이 한남더힐 타당성 조사 결과 제시한 적정가격은 산출 근거도 불분명했을 뿐더러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2014년 5월 29일 열린 심의 과정은 우왕좌왕 그 자체였다. 심의위원회는 적정가격에 대해 논란이 일자 위원장은 적정가격 범위 조정 여부를 묻는 무기명 쪽지투표를 실시했다. 감정원이 제시한 1조 6,800억원~1조 9,800억원의 적정가격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찬성’표를 찍고, 임차인측 감정평가는 부적정하고 시행사측 감정평가는 미흡하다 생각하면 ‘반대’를 찍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위원장의 불명확한 발언과 일부 위원들의 착오로 결과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자 적정가격 범위 조정에 대한 쪽지투표는 없던 일로 하고 규정에 따라 결의서에 각 감정평가업체에 대한 부적합 판정 찬반 의견만을 물었다.
이 과정이 문제가 돼 국토부는 특정감사를 실시, ‘절차상 미진한 점과 조사·심의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에 대해 감정원장에게 심의위원장 등 5인의 문책을 요구했다.
감정원장, 법원은 감정원의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적정가격 산출은 규정상 문제없다는 결론이다. 다만, 적정가격 제시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판단하되 최대한 객관적이고 신중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이 점에 동의하나?
그런데 타당성조사 심의 과정을 보면 국토부 특정감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심의위원장의 문책을 요구할 만큼 적정가격 범위에 대해서도, 심의 과정에서도 여러 미숙한 점이 드러났다. 민간 감정평가협회에서 지적하듯 아직 심판자로서 기능에 신뢰를 받으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감정원장의 견해는 어떤가?
지난 5월 29일 법원은 한남더힐 임차인측 감정평가사들의 부당 감정평가에 대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잘못된 감정평가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이었다. 그런데 감정원은 이번 재판결과가 마치 감정원의 타당성조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감정원장,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감평사들이 비난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과 감정원 타당성조사 과정 및 결과가 적절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지난 1월 6일 언론사 상대 소송 결과에서 보듯 감정원의 타당성조사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오히려 겸허한 자세로 지적된 문제들을 되짚어 봐야 할 시기이다. 동의하나?
감정원장, 9월 1일 <한국감정원법> 시행으로 감정원은 새롭게 태어났다. 이번 기회에 공기관으로서 감정원의 감정 능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정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