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1013]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 분양보증 개방 논의는 시기상조, 지금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HUG가 협력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 1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 분양보증 개방 논의는 시기상조
지금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HUG가 협력해야

 지난 8월, 광주・전남지역의 중견 건설업체인 광명주택이 회생신청에 들어갔다. 이 회사는 호남・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2천여 가구에 해당하는 주택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중단된 사업장을 사전에 분양받은 계약자의 피해는 어떠한가?

 국민 자산의 70가 부동산이다. 즉, 건설업체 사고시 해당 사업장을 선분양 받은 수백・수천세대의 가계 자산 중 7할이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이다. 2천여 가구에 해당하는 주택사업을 진행 중이던 광명주택의 경우 이대로 고꾸라진다면 한 가구를 2.5명으로 봤을 때 대략 5천여 명이 넘는 사람이 일제히 피해를 보게 된다.

 분양보증은 이와 같은 피해를 막으며 가정경제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제도 자체가 가지는 파급력과 공적 책임이 막중한 것이다.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예산정책처를 중심으로 2010년에 중단되었던 분양보증 시장개방이 재논의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분양보증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의 장단점이 무엇인가?

 비록 시장효율을 위해 분양보증 민간개방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안은 국민의 가정경제 보호를 위한 제도 운영의 ‘안정성’에 주안점을 두고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다. 시장이 개방되어 민간기관이 수익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이는 오히려 분양보증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그동안 분양보증은 선(先)분양제 하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중소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며 주택산업 발전을 위한 공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보증을 통해 1993년 이후 440만 세대(705조원) 보증을 공급하고, 345천 세대(902개 부도 사업장)에 대한 보증이행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 이것은 분양보증이 공적영역 내에서 정부의 통제 아래 운영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공적 기능을 등지고 분양보증을 민간에 개방하여 얻는 효용이 분양보증이 갖는 공익적인 가치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 연일 계속된 공급과잉 논란 속에서 일부 지역에선 미분양이 적체되며 그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침체의 전조 현상이라고도 말한다.

 이렇듯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 분양보증 개방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되며, 오히려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HUG가 더욱 협력하여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주택시장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충실히 대응하여 시장을 안정화시킴으로써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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