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1013]지적재조사 사업, “민간업체의 안정적 참여?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장치 시급히 마련해야”

한국국토정보공사 3.

지적재조사 사업, “민간업체의 안정적 참여‧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장치 시급히 마련해야”

 지적재조사 사업은 ① 일재 잔재 청산을 통한 지적 주권 회복 ②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종이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 ③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현재 토지와 일체하지 않는 경우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국책 사업이다.

 사업기간은 20년으로 전 국토의 약 15인 554만 필지가 사업대상이며, ‘12년부터 제1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이 완료된 ’15년까지 계획 대상의 약 4.8만이 완료되었다. 민간업체의 참여율은 현재(‘15년 기준) 4에 불과하다(한국국토정보공사 자료제출)
(표)

 지적재조사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단가의 50를 감면하여 적용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수수료율의 감면으로 인한 수익성 감소,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문제로 민간업체의 참여율 또한 저조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이상, 민간업체의 참여율 또한 답보 상태일 것.
- 민간업체 참여현황은 ‘12년 66지구수 중 2건(3)→ ’13년 330지구수 중 15건(5)→ ‘14년 96지구수 중 6건(6)→ ’15년 214지구수 중 9건(4)로 ‘12~’15년 전체 706지구수 중 32건(5)에 불과하다.

 한편, 민간업체 참여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간업체는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우선 고려한다는 것, 그로인해 ①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기간으로 업무처리 소홀, ② 경계결정과정의 통일성 결여, ③ 사업기간 중 중도포기 또는 폐업으로 인해 사업완료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사후 서비스를 제도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냐는 것이다.
- 현재 국토정보공사는 민간업체 지적측량업 등록시 보증보험(1억/10년)에 가입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다(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제1항1호). 그러나 폐업으로 보증보험 기간만료시에는 해당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따라서 민간업체의 공공성이 높은 사업 참여에 따른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좋은 품질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안책이 필요하다.
- 국토정보공사는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평가기준에는 지적재조사 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 향후 지적재조사측량의 수주에 유리하다’고 답변했다. 민간업체의 지적재조사 사업실적에 대한 가산점제도 확대 및 수준이하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향후 재조사측량 사업 수주에 제한을 하는 등의 참여방안 마련 필요.
 또한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의 협업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업체에서 생산사는 성과물 품질이 국토정보공사와 동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관련자료 공유 및 사후조치 등에 대한 제도적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