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1013]지적재조사 사업, “민간업체의 안정적 참여?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장치 시급히 마련해야”
의원실
2016-10-13 16: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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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3.
지적재조사 사업, “민간업체의 안정적 참여‧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장치 시급히 마련해야”
지적재조사 사업은 ① 일재 잔재 청산을 통한 지적 주권 회복 ②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종이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 ③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현재 토지와 일체하지 않는 경우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국책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년으로 전 국토의 약 15인 554만 필지가 사업대상이며, ‘12년부터 제1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이 완료된 ’15년까지 계획 대상의 약 4.8만이 완료되었다. 민간업체의 참여율은 현재(‘15년 기준) 4에 불과하다(한국국토정보공사 자료제출)
(표)
지적재조사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단가의 50를 감면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수료율의 감면으로 인한 수익성 감소,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문제로 민간업체의 참여율 또한 저조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이상, 민간업체의 참여율 또한 답보 상태일 것.
- 민간업체 참여현황은 ‘12년 66지구수 중 2건(3)→ ’13년 330지구수 중 15건(5)→ ‘14년 96지구수 중 6건(6)→ ’15년 214지구수 중 9건(4)로 ‘12~’15년 전체 706지구수 중 32건(5)에 불과하다.
한편, 민간업체 참여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간업체는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우선 고려한다는 것, 그로인해 ①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기간으로 업무처리 소홀, ② 경계결정과정의 통일성 결여, ③ 사업기간 중 중도포기 또는 폐업으로 인해 사업완료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사후 서비스를 제도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냐는 것이다.
- 현재 국토정보공사는 민간업체 지적측량업 등록시 보증보험(1억/10년)에 가입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다(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제1항1호). 그러나 폐업으로 보증보험 기간만료시에는 해당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민간업체의 공공성이 높은 사업 참여에 따른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좋은 품질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안책이 필요하다.
- 국토정보공사는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평가기준에는 지적재조사 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 향후 지적재조사측량의 수주에 유리하다’고 답변했다. 민간업체의 지적재조사 사업실적에 대한 가산점제도 확대 및 수준이하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향후 재조사측량 사업 수주에 제한을 하는 등의 참여방안 마련 필요.
또한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의 협업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업체에서 생산사는 성과물 품질이 국토정보공사와 동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관련자료 공유 및 사후조치 등에 대한 제도적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적재조사 사업, “민간업체의 안정적 참여‧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장치 시급히 마련해야”
지적재조사 사업은 ① 일재 잔재 청산을 통한 지적 주권 회복 ②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종이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 ③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현재 토지와 일체하지 않는 경우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국책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년으로 전 국토의 약 15인 554만 필지가 사업대상이며, ‘12년부터 제1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이 완료된 ’15년까지 계획 대상의 약 4.8만이 완료되었다. 민간업체의 참여율은 현재(‘15년 기준) 4에 불과하다(한국국토정보공사 자료제출)
(표)
지적재조사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단가의 50를 감면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수료율의 감면으로 인한 수익성 감소,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문제로 민간업체의 참여율 또한 저조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이상, 민간업체의 참여율 또한 답보 상태일 것.
- 민간업체 참여현황은 ‘12년 66지구수 중 2건(3)→ ’13년 330지구수 중 15건(5)→ ‘14년 96지구수 중 6건(6)→ ’15년 214지구수 중 9건(4)로 ‘12~’15년 전체 706지구수 중 32건(5)에 불과하다.
한편, 민간업체 참여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간업체는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우선 고려한다는 것, 그로인해 ①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기간으로 업무처리 소홀, ② 경계결정과정의 통일성 결여, ③ 사업기간 중 중도포기 또는 폐업으로 인해 사업완료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사후 서비스를 제도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냐는 것이다.
- 현재 국토정보공사는 민간업체 지적측량업 등록시 보증보험(1억/10년)에 가입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다(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제1항1호). 그러나 폐업으로 보증보험 기간만료시에는 해당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민간업체의 공공성이 높은 사업 참여에 따른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좋은 품질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안책이 필요하다.
- 국토정보공사는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평가기준에는 지적재조사 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 향후 지적재조사측량의 수주에 유리하다’고 답변했다. 민간업체의 지적재조사 사업실적에 대한 가산점제도 확대 및 수준이하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향후 재조사측량 사업 수주에 제한을 하는 등의 참여방안 마련 필요.
또한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의 협업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업체에서 생산사는 성과물 품질이 국토정보공사와 동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관련자료 공유 및 사후조치 등에 대한 제도적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