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1013]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최근 5년간 연구사업과제 중단으로 300억원 이상 예산낭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최근5년간 연구사업과제 중단으로 300억원 이상 예산낭비
정부출연금 환수대상금액은 78억 3,300만원으로 약 29에 불과


 최근 5년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진행한 연구사업 과제 중에 중간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총 9건의 과제가 연구 중단됐다.
- 중간평가 결과 실용‧실현 가능성 낮음: 3건(33), 연구목표 달성 어려움: 2건(22), 경제성 및 기대효과 낮음: 1건(11), 중복수행문제: 1건(11), 활용가능성 낮음: 1건(11), 과제자진포기(경영악화): 1건(11)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 사업과제 중단으로 정부출연금 271억 9,500만원, 연구기관 부담금 76억 8,700만원 등 총 348억 8,200만원 비용 발생했으며, 이중 정부출연금에 대한 환수대상금액은 78억 3,300만원으로 약 30에 불과했다.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진행했던 연구사업 과제 중단사유를 살펴본 결과, 실용가능성 미흡, 목표달성 어려움 등 연구 사업을 계획할 때 사전 조사만 철저히 했더라면 예산이 낭비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나?

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로, 연구목표를 수립하지 못했을 때는 출여금을 환수할 수 있다.

 그러나 최근5년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중단된 연구사업 과제에 271억 9,500만원의 정부출연금이 투입되었고, 이중 환수대상 금액은 78억 3,300만원으로 정부출연금 투입 비용의 30에 불과했다.
- 2건의 출연금 환수금액 산정중을 제외 하더라도 환수대상 금액은 정부출연금의 45에 불과

 뿐만 아니라, 연구사업 과제 중 3건은 환수대상 금액이 6.1. 7.6, 9 등 한자리 수를 기록했다,

(표)

 정부출연금은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이다. 진흥원 역시 국민 세금으로 예산 지원을 받고 운영되고 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수대상금액이 매우 낮게 책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진흥원의 정부출연금에 대한 환수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가 중단될 경우 성실수행 여부를 판단하여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등에 대한 감면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국토부 훈령, 진흥원 관리지침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3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이다.

 윤후덕 의원은 “국가 R&D 중단과제 성실수행 판단에 대한 판정 기준이 불명확 하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관의 성실수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또한 객관적이 판단을 위한 보다 세부적인 관리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진흥원의 관리지침은 차지하더라도, 9건의 연구사업 과제 중단 중 정부출연금 대상 환수금액 산정 중인 2건을 제외한 7건 중 3건(43)이 출연금 환수대상금액이 한자리 수에 불과했다. 현실적 납득할 수 있겠나.

 윤후덕 의원은 국민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세금이 허투루 쓰여 지길 원하지 않는다며, 더 이상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연구 선정에서부터 연구결과 이후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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