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1013]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최근 5년간 연구사업과제 중단으로 300억원 이상 예산낭비
의원실
2016-10-13 16: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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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최근5년간 연구사업과제 중단으로 300억원 이상 예산낭비
정부출연금 환수대상금액은 78억 3,300만원으로 약 29에 불과
최근 5년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진행한 연구사업 과제 중에 중간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총 9건의 과제가 연구 중단됐다.
- 중간평가 결과 실용‧실현 가능성 낮음: 3건(33), 연구목표 달성 어려움: 2건(22), 경제성 및 기대효과 낮음: 1건(11), 중복수행문제: 1건(11), 활용가능성 낮음: 1건(11), 과제자진포기(경영악화): 1건(1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 사업과제 중단으로 정부출연금 271억 9,500만원, 연구기관 부담금 76억 8,700만원 등 총 348억 8,200만원 비용 발생했으며, 이중 정부출연금에 대한 환수대상금액은 78억 3,300만원으로 약 30에 불과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진행했던 연구사업 과제 중단사유를 살펴본 결과, 실용가능성 미흡, 목표달성 어려움 등 연구 사업을 계획할 때 사전 조사만 철저히 했더라면 예산이 낭비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로, 연구목표를 수립하지 못했을 때는 출여금을 환수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5년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중단된 연구사업 과제에 271억 9,500만원의 정부출연금이 투입되었고, 이중 환수대상 금액은 78억 3,300만원으로 정부출연금 투입 비용의 30에 불과했다.
- 2건의 출연금 환수금액 산정중을 제외 하더라도 환수대상 금액은 정부출연금의 45에 불과
뿐만 아니라, 연구사업 과제 중 3건은 환수대상 금액이 6.1. 7.6, 9 등 한자리 수를 기록했다,
(표)
정부출연금은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이다. 진흥원 역시 국민 세금으로 예산 지원을 받고 운영되고 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수대상금액이 매우 낮게 책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진흥원의 정부출연금에 대한 환수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가 중단될 경우 성실수행 여부를 판단하여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등에 대한 감면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국토부 훈령, 진흥원 관리지침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3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이다.
윤후덕 의원은 “국가 R&D 중단과제 성실수행 판단에 대한 판정 기준이 불명확 하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관의 성실수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또한 객관적이 판단을 위한 보다 세부적인 관리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진흥원의 관리지침은 차지하더라도, 9건의 연구사업 과제 중단 중 정부출연금 대상 환수금액 산정 중인 2건을 제외한 7건 중 3건(43)이 출연금 환수대상금액이 한자리 수에 불과했다. 현실적 납득할 수 있겠나.
윤후덕 의원은 국민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세금이 허투루 쓰여 지길 원하지 않는다며, 더 이상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연구 선정에서부터 연구결과 이후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