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1013]‘국가SOC 안전관리본부’를 시설안전공단 내에 설치! 향후 내진관리 총괄할 시설안전공단, 대책은 뭔가?
의원실
2016-10-13 16: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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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공단 1
‘국가SOC 안전관리본부’를 시설안전공단 내에 설치!
향후 내진관리 총괄할 시설안전공단, 대책은 뭔가?
경주 지진 이후 국민들에게 지진의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9월 22일 SOC 시설 특별점검 계획 발표했다. 영남지역의 국토부 소관 시설물 전체 및 기타 지역의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국토부 소관 SOC 시설물을 대상으로 전면 특별점검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날 발표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국가 SOC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유지관리 이행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의 SOC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가칭 ‘국가SOC 안전관리본부’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점이다.
지난 9월 26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경환 제1차관에게 이 점을 질의하니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명백히 다시 한 번 밝혔다. 강영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국내 최고의 지진 전문가로서 앞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국가SOC 안전관리본부’를 만들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밝혀주기 바란다.
지난 9월 26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시간 부족으로 제대로 질의와 답변을 못했는데, 인력과 예산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도 소상히 밝혀 달라.
정부는 그 동안 발표에서 내진설계 기준을 지금까지 리히터 규모 6.0에 맞춰서 해왔으나 앞으로 내진설계 기준을 추가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뉴질랜드는 7.4, 이태리는 7.2, 미국은 8.0, 일본은 8.0이다. 내진설계 기준 강화가 미칠 기술적인 또는 경제적인 영향, 특히 추가 건축비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 달라.
그리고 내진보강 계획을 앞당기는 것이 좋은지 여부도 밝혀 달라.
현재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이 30로 낮은데(일본은 82),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도 밝혀 달라.
현재 공단이 관리중인 시설물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시특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중 내진설계가 된 시설물은 얼마나 되나?
그런데 시설물에 내진설계를 적용한 것과 그 시설물이 실제로 내진성능을 갖고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사장의 생각은 어떤가?
1988년에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가 도입된 이후로 내진설계기준과 적용대상이 강화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당초에 내진설계가 안된 시설물이거나, 내진설계가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내진보강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각종 내진보강방법에 대해서도 자동차 연비처럼 정부 혹은 검증기관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기껏 비용을 들여서 내진보강을 했는데 실제 요구하는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생각은 어떤가?
지금 공단에서는 부실한 진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이 실시한 진단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내진성능에 대해서도 역시 민간이 실시한 진단이 적절한 것인지를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사장의 생각은 어떤가?
국토부와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설물 종류별로 내진설계 도입연도와 적용여부가 상이하고, 당초에는 내진설계가 안된 시설물들도 추가적으로 내진보강이 된 것과 안 된 것이 있으며,
▲ 내진설계 혹은 내진보강을 했어도, 실제로 소정의 내진성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진단한 것과 안한 것이 있으며,
▲ 1ㆍ2 종 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 보강, 그리고 평가 등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시설물의 내진에 대해서 상당히 산만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설안전공단에서는 이러한 산만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