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61013]사업비 부정사용‘영구 삼진아웃’도입 촉구


사업비 부정사용‘영구 삼진아웃’도입 촉구

- 참여 제한 약 11년 받아도 실제로는 7년도 안돼..‘솜방망이 처벌’

- 평균 3번 이상 제재 받아..부정 행위 반복! 2065년까지 참여제한자도 있어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이들의 사업비 부정사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전담하는 연구과제는 모두 9771건이었다. 이 중 181건(1.85)이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및 협약 위배 등으로 참여제한 조치를 당했다.

❍ 한편,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2회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대상자(기관)들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사업비 부정사용은 행태는 매우 고질적이었으나,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35명의 참여제한 대상자들에게 부여된 평균 참여제한 부과연수는 약 10년 8개월이었지만, 실제 참여제한 연수는 약 6년 6개월에 불과했던 것이다.

❍ 이처럼 참여제한 부과연수와 실제 참여제한 부과연수가 차이나는 이유는 2013년 9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기존 부과 건 수와 상관없이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참여제한을 부과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비 부정사용이 적발되더라도 기존의 참여제한 기간에 포함돼 효력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 실제 김O은 무려 10번의 제재를 당해 28년 참여제한 조치를 받았지만, 실제 부과연수는 5년에 그쳤다. 또한 권OO의 경우에도 15년 참여제한 조치를 받았지만, 역시 실제 부과연수는 5년에 불과했다. 이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담과제만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일반적으로 다양한 부처와 기관의 연구과제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이다.

❍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이가 다른 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받는 경우 그 기산일을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고 시정했다.

❍ 또한 35명의 참여제한 대상자들은 평균 3번 이상의 참여제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부터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해 정부의 제재를 세 번 받으면 10년 동안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지만, 이 규정만으로는 반복적인 사업비 부정사용을 규제하는 것엔 한계가 있다.

❍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주요 사례를 살펴본 결과 실제 구입하지 않은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가장하거나, 지원인력을 허위등록하고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정부지원금을 편취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지급한 인건비를 다시 돌려받는 수법을 통해 인건비를 편취하고, 사업비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리베이트 명목으로 타업체로 사업비를 송금한 경우도 있었다.

❍ 이찬열 의원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이를 마치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몇몇 사람들이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한 뒤, “단순한 정산 오류 수준이 아니라, 매우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수법으로 사업비를 부정사용한 경우가 많다. 부정사용에 들어간 돈을 환수하는 절차도 모두 기관의 시간과 행정력 낭비다.‘10년 삼진아웃제’가 아니라 ‘영구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3회 이상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 대상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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