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61013]자격 없는 민간업체 사장이 공공기관의 이사회 의장?


자격 없는 민간업체 사장이 공공기관의 이사회 의장?

- 2015년 8월부터 중기경영목표, 예산 등 16건의 중요안건 의결


□ 현황

❍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2010년에 설립됨


□ 문제점

❍ 2015년 8월부터 현재까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이사회 의장을 산업용 로봇 업체인 주식회사0000 대표이사 김00가 맡고 있음
산업용 로봇 업체인 주식회사0000 대표이사 김00는 2012년 6월부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이사로 활동하였으며 2015년 8월에 이사회 의장을 맡아 현재까지 하고 있음
임기기간은 2016년 7월 16일 까지 이나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정관에 따라 현재까지 이사회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정관 21조에는“선임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고 명시되어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는 공공기관 이사회 의장(선임비상임이사)의 일정한 자격 조건이 규정되어있음
또한, 해당 법률의 요건은 시행령 제11조 제2항 3호에 주권상장법인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산업용 로봇 업체인 주식회사0000 대표이사 김00 의장은 주권상장법인 0000의 상무이사로 17년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 이사회 의장(선임비상임이사)으로서 자격요건이 되지 않음

❍ 주식회사0000는 로봇산업진흥원에서 (11년~14년) 지원하는“시장창출형 로봇보급 사업” R&D가 끝난 사업화 직전 단계의 로봇을 발굴하여 수요처가 직접 참여해 로봇 투입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는 사업 – 정부 유일의 로봇 사업화 지원 사업으로 4년간(11년~14년) 122.3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지원금 4억 2천여만 원을 받아 중소제조로봇을 보급하였음
( 12년 3월 ~ 13년 2월)
로봇공급기업으로 참여한 주식회사0000는 사업종료 후 3년간(11년~15년) 관련 제품 매출 68억 원을 (수출6.6억원포함) 달성하였음
이를 발판으로 현재 주식회사0000은 로봇산업 업계에서 1위로 성장하였고 연간 매출액은 2013년 매출액은 971억원, 2014년은 909억원, 2015년 1293억원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의적용을 받는 기타공공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법적으로 자격이 되지 않는 자가 이사회 의장이 되어 3번의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총 16건의 안건을 의결함
해당 안건으로는“한국로봇산업진흥원 중기 경영목표(2016~2018)(안)”,“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직제규정 개정(안)”, “인사규정 등 개정(안)”등과 같은 주요한 안건을 의결하였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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