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부-정화원의원]정화원·장향숙 의원, 모금회 집중 질의

정, “현장 심사 저조…배분 효율성 의문”
장, “윤리강령도 없어…지정기탁 위협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9-23 12:40:5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둘째 날인 23일 오전 나란히 첫 번째, 두 번째 질
의자로 나선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전
반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공동모금회측에서는 윤수경 사무총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답변
했다. 23일 오전 복지부 국감장을 달군 양 의원의 질의 핵심을 정리했다.



정화원 의원 “현장심사도 없이 기금 배분”




먼저 정 의원은 “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금 후원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소득세법과 조세특
례제한법에 의한 제도적 뒷받침이 크다”며 “이로 인해 일선 복지기관이나 시설 등은 기부금이
들어오지 않아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분야별 지원현황을 보면 전체 모금액 중 장애인 12%, 노인 10%, 아동청소년
14%, 여성 3%인 반면 사랑의 집고치기나 지역주민 홈헬퍼 파견 사업 등의 지역복지에는 61%
가 사용 된다”며 “공동모금회는 정부가 하기 어려운 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 모금액 배분
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배분의 효율성 문제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정 의원은 “공동모금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
는 배분의 효율성”이라며 “현장심사와 사후관리가 저조한 것은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고 막 주
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공동모금회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지원한 4천864
개 시설 중 현장심사가 이뤄진 기관은 20.6%인 1천3곳밖에 없었으며, 기획제안사업의 경우
2004년 319건 중 6.2%, 2005년 107건 중 4.6%의 현장심사가 진행됐다.



이러한 정 의원의 질타에 윤 총장은 “평가사업단을 구성해 현장방문을 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 현장심사와 사후관리 부분을 보강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또한 “2004년 3월 4일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모금회 운영을 합리적으로 한다는 명목
으로 정관 제4조 2항의 ‘공동모금재원의 평가’ 항을 삭제한 적이 있는데,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해 중요한 재원 평가 항목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정관
에서 항목을 삭제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공동모금회의 이사회는 교수, 변호사 등 저명인사를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30% 이상이 모이지 않고 서면으로 결정하여 배분하는 경우가 많다”며 “더욱이 이사 중
에는 사회복지 시설대표나 장애인은 한명도 없어 사회복지 시설의 어려움과 꼭 배분을 받아야
할 기관 등을 잘 알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정 의원은 ▲정관 4조 2항의 삭제 여부 ▲서면으로 이루어진 12회의 이사회가 모두 긴급
상황으로 인해 서면결의 한 것인지 여부(공동모금회 정관 19조 1항에는 서면결의 요건은 긴급
상황시로 규정되어 있음) ▲2004년과 2005년 26번의 배분심사위원회 중 9번의 위원회 총 31개
사업을 모임 없이 서면 결의한 이유 ▲이사 중 장애인 대표가 없는 이유 등의 질의는 서면답변
을 요청했다.



장향숙 의원 “윤리강령조차 없는 모금회”




장 의원은 “공동모금회의 모금액은 1999년 214억원 2004년 1756억으로 8배 이상 증가해 투명
성, 공정성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윤리강령 조차 없다”며 “주요 결정
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가 결정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위원회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총장은 “공정성, 투명성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동모금회에서도 윤리강령은 필요하
다고 생각이 들어 초안을 잡아 놓았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은 공동모금회 회관 임대와 관련해서 “건물의 임대수입은 배분지원비로 포함돼 수익
이 많아지는 것은 좋지만 공동모금회가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다는 정신에 입각했을 때, 각종
사회복지단체나 시설에 우선 임대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현재 강당 세미나실 등 대여시설에 대해 이용료 감면제도가 있는데 사회복지
기관, 단체 등이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45일전에 신청하도록 단서조항 붙여놓았다”고 지적했
다.



장 의원은 “기탁자가 배분지역·대상·사용용도를 지정해 기부하는 지정기탁이 모금회 배분실적
의 52.6%를 차지하는데 이는 실제 모금회의 배분기능에 상당히 위협적인 것”이라며 “대기업
의 경우 기부금의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일괄 지정기탁하거나 사후에 용도
를 지정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하는데, 이 경우 모금회는 단순 통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