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수의원실-20161014]4대보험, 5년간 연체가산금 1조3756억원 걷어

4대보험 최근 5년간 연체가산금 1조3756억원
건강보험(6,763억), 국민연금(4,108억), 고용보험(1,105억), 산재보험(1,780억)
4대보험 연체이자율 월 3(첫 30일). 대부업체보다 높은 이자율 재조정 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6,763억원의 연체가산금 징수와 첫 30일에 대한 연체이자율이 대부업체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최근 5년간 연체가산금 징수액이 1조 3,756억원에 달하고 연체이자율도 매우 높아 이자율의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4대보험 연체가산금 징수현황’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6,763억원, 국민연금 4,108억원, 고용보험 1,105억원, 산재보험 1,780억원 등 4대보험은 연체가산금만으로 총 1조 3,756억원을 걷었으며 징수금액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체이자율 또한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최초 30일간 매일 0.1의 연체금이 붙고 30일 이후에는 매일 0.03가 추가되며 최대 9의 연체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최초 월 3, 이후 1개월마다 1가 추가돼 최대 9까지 부과된다.
○ 이를 월금리로 환산하면 3로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도 높고 법정최고금리인 연 27.9를 월금리로 계산한 2.325보다 높아 4대보험의 연체이자가 대부업체보다 높다는 지적이다.

○ 김광수 의원은 “4대보험의 연체이자율이 너무 높아 주로 경제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가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4대보험의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4대보험은 원래 고지된 금액 외에 순수한 연체가산금만으로 매년 3,000억원 안팎의 가산금을 걷어들이고 있어 서민들의 주머니를 과도하게 털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