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주선의원실-20161014]박주선 부의장, "해외수감자 관리예산, 41 불용"
박주선 부의장, "해외수감자 관리예산, 41 불용"

- 해외수감자 1200명 넘는데, 영사면회 목표는 연간 350명에 불과



&39제2의 집으로 가는 길&39이라 불렸던 멕시코 교도소에 수감중인 양모씨 사건은 ‘예고된 참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13일 공개한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교부의 &39해외 수감자 관리&39 예산 2억7000만원 중 집행액은 1억 6,100만원(59.6)으로 1억 900만원(40.4)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안 역시 2억7000만원으로 동결돼 전혀 증액되지 않고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외교부가 애초에 예산을 동결해 요구한 대로 반영된 것이다.



외교부가 올해 5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외교부 예산요구서’를 보면, 외교부는 내년도 해외수감자 관리 예산으로 2억 7000만원을 요청했다. 세부 사업내역은 해외 수감자 350명에 대한 2차례 영사출장에 2억 3500만원을, 물품지원에 고작 5만원씩 2차례 3500만원을 책정했다.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 각국 수형시설에 있는 한국인 수감자가 1259명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예산대로라면 이들을 1차례 면회하는 데만도 4년 가량이 소요되는 셈이다. 하지만 현행 외교부훈령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제6조(영사면담)에 의하면, 재외공관은 담당영사로 하여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내 수감 중인 재외국민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 면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박주선 부의장은 “해외에 있는 국민이 감옥에 갇혀 가장 곤궁한 처지에 있을 때 국가가 손내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외교부나 재외공관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서, “외교부 훈령이 정한 데로 최소 1년에 1차례 이상 영사면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인원과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감사원이 공개한 &39재외국민 면담 실태조사&39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재외국민이 체포·구금됐음을 확인(2968건)하고도 42.9에 달하는 1275건(218건은 전화통화로 대신)은 영사 책임자의 면회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면회가 한 달 이상 늦어진 사건은 147건이었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재외국민이 피해를 당한 강력범죄사건 685건 중 재외공관이 수사 상황을 확인한 사건은 44인 303건에 그쳤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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