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삼화의원실-20161014]야생동물 피해 관리에 뒷짐 진 환경부
야생동물 피해 관리에 뒷짐 진 환경부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금 지급액, 농작물 피해액 대비 1/4 수준에 불과

피해보상 관련 재원은 피해액의 37 수준
피해예방시설은 지원 신청 금액 대비 49만 지원


환경부가 야생동물 피해 관리에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중앙정부는 한 푼도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 지자체에 조례제정과 예산확보를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342억원에 이르렀다. 반면 실제 피해보상에 지원된 예산은 84억여원으로, 농작물 피해액의 24 수준에 불과했다.

피해보상과 관련된 재원도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가 야생동물 피해보상과 관련해 마련해 둔 재원은 127억원 가량으로, 피해액의 37 수준이었다. 현재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지자체에 조례제정과 예산확보가 위임되어 있다.

피해보상 신청 절차도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보상 신청을 위
해서는 피해현장을 보전한 채, 5일 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인들 입
장에선 신청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에도 소극적이었다.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를 위해 중앙정부에 신청된 금액은 196여억원이었다. 반면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49 수준인 95억원이었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최근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피해가 농민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신청 절차가 농업인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다”며, “지자체에만 피해관리를 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피해 관리와 관련된 예산과 인력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야생동물 피해보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야생동물 관리를 통한 피해 예방”이라며, “환경부는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 포획, 수렵 이외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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