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60919]난민신청자, 금년 내 2만명 돌파 예상
의원실
2016-10-14 10: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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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수가 금년 내 2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이후 2016년 7월까지 난민신청자는 총 19,440명으로, 금년 내 2만명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3년 「난민법」 시행후 난민신청자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난민인정비율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1][그림1].
난민신청자 총 19,440명 중 6,794명(34.9)이 심사 대기 중에 있으며, 2,255명(11.6)이 철회했다. 심사결정・종료된 10,391명 중 15에 해당하는 1,560명에 대해 난민인정이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했고, 나머지는 모두 불인정했다[표2]. 난민신청자 총 19,440명 중 7,579명(39.0)이 불법체류자였으며, 3,658명(18.8)이 고용허가제(E-9)에 의한 경우였다[표3].
난민으로 인정되면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으며, 기초생활보장, 교육 보장, 학력인정 등의 혜택을 누린다. 나아가 인도적체류자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난민인정신청자는 심사가 종결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하며 생계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난민법 제40조에 따라 지급하는 생계비는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 범위 내에서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있음
- ‘16년 난민신청자에게 지원하는 생계비 지원 금액을 1인 가구 기준으로 ‘15년 409,000원에서 2.3 증액된 418,400원으로 인상하고, 월 평균 지원대상도 ‘14년 88명, ‘15년 130명에서 ‘16년에는 전년대비 53 증가된 200명으로 확대할 예정(법무부 보도자료, 난민신청자 기초 생계보장을 위한 생계비 지원 확대, 2015. 12. 28.)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평균 심사기간은 약 1년 4개월 정도라고 한다.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할 경우 추가로 6개월~1년가량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난민인정신청이 불법체류자의 국내 체류 연장이나 경제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태섭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1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2013.7.1. 시행)한 만큼 국제기준에 맞게 난민신청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절한 처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난민심사인력을 확충하여 보다 신속하게 난민 심사를 하고, 체류연장․불법체류 목적 등 제도를 남용하는 난민인정신청을 제한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이후 2016년 7월까지 난민신청자는 총 19,440명으로, 금년 내 2만명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3년 「난민법」 시행후 난민신청자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난민인정비율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1][그림1].
난민신청자 총 19,440명 중 6,794명(34.9)이 심사 대기 중에 있으며, 2,255명(11.6)이 철회했다. 심사결정・종료된 10,391명 중 15에 해당하는 1,560명에 대해 난민인정이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했고, 나머지는 모두 불인정했다[표2]. 난민신청자 총 19,440명 중 7,579명(39.0)이 불법체류자였으며, 3,658명(18.8)이 고용허가제(E-9)에 의한 경우였다[표3].
난민으로 인정되면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으며, 기초생활보장, 교육 보장, 학력인정 등의 혜택을 누린다. 나아가 인도적체류자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난민인정신청자는 심사가 종결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하며 생계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난민법 제40조에 따라 지급하는 생계비는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 범위 내에서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있음
- ‘16년 난민신청자에게 지원하는 생계비 지원 금액을 1인 가구 기준으로 ‘15년 409,000원에서 2.3 증액된 418,400원으로 인상하고, 월 평균 지원대상도 ‘14년 88명, ‘15년 130명에서 ‘16년에는 전년대비 53 증가된 200명으로 확대할 예정(법무부 보도자료, 난민신청자 기초 생계보장을 위한 생계비 지원 확대, 2015. 12. 28.)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평균 심사기간은 약 1년 4개월 정도라고 한다.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할 경우 추가로 6개월~1년가량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난민인정신청이 불법체류자의 국내 체류 연장이나 경제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태섭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1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2013.7.1. 시행)한 만큼 국제기준에 맞게 난민신청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절한 처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난민심사인력을 확충하여 보다 신속하게 난민 심사를 하고, 체류연장․불법체류 목적 등 제도를 남용하는 난민인정신청을 제한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