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공동모금회, 감사시스템 정비할 것”
공동모금회 지적사항에 대한 복지부 입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9-23 20:15:04
보건복지부는 23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제기한 사회복지공동모
금회에 대한 지적사항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이 입장의 핵심은 공동모금회 운영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
금회법 등 관계 규정 정비를 통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것.
특히 복지부는 “공동모금회의 감사규정 및 윤리강령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고, 외부회계감사기
관의 감사 의무화, 감사분과위원회 설치 등 감사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사회와 배분분과실행위원회 등 공동모금회 의사결정기구에 사회복지계 등 각계의 인사
가 공정하게 참여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공동모금회 임·직원의 공동모금 재원 손실에 대한 책임 규정을 강화하
고, 관리운영비 초과사용·기본재산 운영규정 위반 등 공동모금 재원의 관리·운영 의무 해태 시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과 연계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는데 효율적인 기제로 작용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
고 밝혔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