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60921]헌법소원 재판거절, 각하결정에만 1년 7개월
금태섭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헌법소원심판사건 각하 결정 평균 소요기간은 2012년 510일, 2013년 569일, 2014년 647일, 2015년 574일, 2016년(7월 기준) 526일로 각하 결정에 평균 570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헌법재판소는 ▲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에 대한 청구인 경우, ▲ 청구기간이 지난 후 청구된 경우, ▲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 기타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법」제72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사전심사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70 이상이 각하(이 경우 평균 19.8일 소요)되지만, 문제는 전원부로 회부된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이다.

각하결정에 최장기간이 걸린 사건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위헌확인’ 사건으로, 각하결정이 나기까지 1,905일이 걸렸다. 한일청구권협정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5년을 끌다가 지난 해 12월 23일에 각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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