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60922]‘형사 피의자 방어권 보장법(제2탄)’ 대표발의
의원실
2016-10-14 10: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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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더민주,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강서갑)은, 2016년 9월 22일 ‘2016년 법무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위법·부당한 신문으로부터 피의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형사 피의자 방어권 보장법’을 추가 발의했다.
* 2016. 6. 20. 금태섭 의원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보장에 관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바 있음
현행법상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강력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피의자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해 재판 결과가 좌우되고 있다. 이러한 ‘조서재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자백 강요, 자살 등 무리한 수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신문과정에 대한 영상녹화제도가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장시간의 신문과정에서 피의자․참고인의 진술이 왜곡된 채 조서가 작성되거나, 이에 대한 확인, 수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녹음사실을 피의자․참고인에게 고지한 후 조사내용을 녹음하도록 하고, △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법원에 피의자진술 녹음물의 녹취록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경우와 동일하게 공판 과정에서 피의자 등이 그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관이 작성한 것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조서재판’의 오명을 벗고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가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금의원은 “피의자 신문과정을 의무적으로 녹음하도록 하고 그 사본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은 물론 인권침해가 방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2016. 6. 20. 금태섭 의원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보장에 관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바 있음
현행법상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강력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피의자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해 재판 결과가 좌우되고 있다. 이러한 ‘조서재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자백 강요, 자살 등 무리한 수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신문과정에 대한 영상녹화제도가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장시간의 신문과정에서 피의자․참고인의 진술이 왜곡된 채 조서가 작성되거나, 이에 대한 확인, 수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녹음사실을 피의자․참고인에게 고지한 후 조사내용을 녹음하도록 하고, △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법원에 피의자진술 녹음물의 녹취록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경우와 동일하게 공판 과정에서 피의자 등이 그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관이 작성한 것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조서재판’의 오명을 벗고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가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금의원은 “피의자 신문과정을 의무적으로 녹음하도록 하고 그 사본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은 물론 인권침해가 방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