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61014]출소자 취업지원 52억, 1년 이상 근속은 627명뿐
총 52억 원의 법무부 지원으로 취업한 출소자 중 1년 이상 근속하는 사람은 2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소(예정)자 일자리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취업한 4,174명 중 1년 이상 근속한 취업자는 627명(16)에 그쳤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1년 이상 근속율도 평균 18였다[표1].

또한 취업지원 혜택을 받은 올해 취업 출소자의 경우 2,922명 중 425명이 한 달도 안 돼 직장을 그만뒀으며, 33명은 일주일도 안 돼 포기했다.

법무부 내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 전문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예정)자의 취업설계부터 직업능력개발, 사후관리까지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 출소(예정)자는 1년 이상 소요되는 모든 프로그램 단계를 거쳐 취업한 후 일정 근속기간이 지나면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다.

출소자 취업지원비는 식비, 교통비를 포함한 참여수당 25만원, 학원비 300만원, 직업훈련수당 28만원, 면접참여수당 5만원, 취업 기간에 따라 180만원까지 지급하는 취업장려수당 등이 개인에게 주어진다[표2]. 그 외 전국 59명의 상담사 인건비 20억 원과 사업운영비 13억 원이 취업지원비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취업 프로그램 참여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75를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다.

금태섭 의원은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는 동떨어진 사안이 아니다”며, “수형자들의 출소에 앞서 일반적인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정기관의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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