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경수의원실-20161014]원샷법 1호 3개기업,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기업이거나 친인척 기업과 원샷법 관련 거래 기업

- 김경수 “깜깜이 원샷법, 투명성·공정성 강화해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1호 기업인, ‘동양물산’과 ‘유니드’가 박근혜 대통령 친족과 관련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상법·공정거래법·세제·자금 지원 등 막대한 혜택을 받는 원샷법 신청기업 승인과정이 깜깜이로 진행돼 오히려 더 의혹을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급과잉 업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원샷법은 박근혜 정부가 강한 추진 의지를 보여 그동안 ‘박근혜 관심법’이라고도 불려왔다. 2015년 12월부터 원샷법 시행 전인 8월 13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추진을 언급한 것만도 총 7차례 이상이었다.

하지만 지난 9월 8일 발표된 원샷법 1호 기업 3개 중 2개 업체가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관련 기업으로 드러나 대통령 친인척 그룹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지난 6일 국민의 당 김관영 의원은 원샷법 1호 동양물산기업이 박근혜 대통령 사촌과 관련 된 회사라고 밝힌데 이어 유니드가 박 대통령의 이모 육인순 씨의 차녀 홍소자씨의 아들이 부사장인 기업이라고 밝힌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원샷법 1호 기업인 한화케미칼도 유니드에 울산 가성소다 공장을 매각하기로 해 원샷법 1호 기업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관련 기업이거나 친인척그룹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이 된 셈이다. 원샷법 기업들에 대한 특혜 의혹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원샷법 신청 기업을 공개하지 않거나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회의내용도 작성하지 않아 기업에 막대한 혜택을 주는 원샷법 승인 과정이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심사로 사업재편 승인을 사실상 내리는 만큼 위원들의 제척규정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심의위원이 속한 대형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 원샷법 승인 신청기업의 컨설팅을 한 적 있거나 하고 있는 경우 심의의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이 우려돼 제척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수 의원은 원샷법 사업재편심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 하고, 심의위원들의 제척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내주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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