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종회의원실-20161014]태안유류사고 지원에 김제, 고창 포함시켜야! -김종회 의원! “보상받지 못 한자를 위한 지원”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의원실
2016-10-14 16: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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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유류사고 지원에 김제, 고창 포함시켜야! ”
- 김종회 의원! “보상받지 못 한자를 위한 지원”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영석 해수부장관에게 태안유류사고 “보상받지 못 한자를 위한 지원”에 지역구인 김제와 고창도 포함시켜야 당시 15대 시⦁군 피해지역 중 소외되는 지역이 없는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지난 2007년 12월 서해안 태안 앞바다 유류오염사고가 9년이 경과한 현 시점까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가 마무리 되지 않아 조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태안지역을 비롯하여 충남 6개 시⦁군, 전북 4개 시⦁군, 전남 5개 군 등 총 15개 시⦁군에 커다란 피해가 발생하여 유출 원유 제거작업 및 방제활동과 환경복원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환경 및 생태복원을 이루어 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무책임으로 당시 사고피해자의 전체 제한 채권 신고자 127,421건의 총 4조 2,271억원의 피해 청구금 중 법원에서 인용된 비율은 금액대비 불과 8.19에 해당하는 약 3,500억원으로 결정되었다.
우리 정부가 사고발생자인 삼성중공업을 비호해 주기 위해 2008년 6월에 제정한 허베이특별법 제9조 제2항에 “국제기금이 산정한 배상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독소조항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자국에서 발생한 사고의 배상을 자국법이 아닌 선주들에 의해 구성된 국제기구의 처분을 받아들여 그에 따라 자국민의 피해 배⦁보상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충남 서산지원은 지난 2013년 1월 사정재판에서 신고채권 총 127,471건으로 4조 2,272억원에 대해 63,201건 7,384억원을 인정하였으며, 국제기금은 손해액수를 5,700억원~6,140억원으로 산정했었다.
이 사고의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사고발생자인 삼성중공업은 사고발생 1년여가 지난 2008년 12월 서울지방법원에 선주책임제한 절차를 신청하여 책임제한 판결을 받아 56억원을 공탁해 넣고 현재까지 순수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단 한 푼도 없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났다.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국내 최대 재벌의 이러한 행태에 분노한 15개 지역 피해어민들의 거센 항의와 삼성에 대한 전 국민의 빗발치는 비난이 쏟아지고 나서야 삼성은 사고발생 6년여가 지난 지안 2013년에 피해 배⦁보상도 아닌 피해지역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3,600억원을 출연하여 법적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됨으로써 도덕적 차원의 출연금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고처리 결과였다.
결과적으로 삼성은 해경과 검찰의 비호로 아주 미약한 법적 책임만을 지게 된 것이었다.
삼성은 3,500억원 중 500억원을 당시 피해가 가장 컸던 태안, 보령지역에 2008~2012년까지 5년간 지역경제활성화, 사회공헌활동, 환경복원사업 등의 지역기여사업에 집행하였으며,
200억원은 당사자 간 합의한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등 협약서’에 의거하여 피해민단체가 요구사업을 제안해오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맞춰 기금 배분비율대로 삼성이 아닌 충청권소재 삼성그룹 관계사들이 집행할 계획이다.
나머지 2,900억원의 지역발전기금은 수협은행에 예치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피해민단체 간 배분이 중재 중에 있어 현재까지 미집행 상태이다.
삼성중공업과 피해민단체인 충남연합회(태안, 서산, 당진, 서천)와 서해안연합회(보령, 홍성, 군산, 부안, 영광, 무안, 신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이 기금의 배분을 위한 중재를 신청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지역발전기금 분배와 관련하여 김제, 고창, 함평, 진도 등 4개 지역이 명백한 피해지역으로 서산지원에 피해신고를 했으나, 당시 공직자들의 방해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고, 국회 허베이특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한 11개 지역에서 배척당해 소외되었다.
당시 정부는 피해민들이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2007년 12월, 2008년 1월 등 2차에 걸쳐 1,172억원(충남 994억원, 전남 178억원)을 지원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전북은 배제되었다.
정부는 2014년 태안유류사고로 127,471건이 피해신고 되었으니 법원 판결에 따라 약 38,000여건만 보상을 받게 되자, 허베이특별법에 따라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고도 국제기금 또는 법원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 한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였다.
허베이 특별법의 보“상받지 못 한자에 대한 지원”의 규정을 보면 명백한 피해지역으로 국가의 보상 및 해양생태복원사업이 이루어진 곳은 여기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김의원은 당시 해수부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해양환경복원사업이 시행된 15개 시⦁군 피해지역 중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진행해야만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해수부가 피해어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실현을 위해서 15개 시⦁군에 대하여 소외지역이 없도록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해수부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당시 사고는 태안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홍콩선적의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조선을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이 충돌하여 원유 1만 5,800kl가 15개 시⦁군의 서해안 바다 전역에 유출된 국내사상 최악의 해양 사고였다.
삼성중공업은 기상악화의 예보도 무시하고 출항했으며, 심지어 지역 해양청의 충돌위험 무선경고까지 무시하며 무리한 운항을 강행함으로써 사고를 발생시킨 커다란 인재사고로, 삼성은 그에 대한 무한 책임을 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호아래 거의 책임지지 않았다.
- 김종회 의원! “보상받지 못 한자를 위한 지원”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영석 해수부장관에게 태안유류사고 “보상받지 못 한자를 위한 지원”에 지역구인 김제와 고창도 포함시켜야 당시 15대 시⦁군 피해지역 중 소외되는 지역이 없는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지난 2007년 12월 서해안 태안 앞바다 유류오염사고가 9년이 경과한 현 시점까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가 마무리 되지 않아 조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태안지역을 비롯하여 충남 6개 시⦁군, 전북 4개 시⦁군, 전남 5개 군 등 총 15개 시⦁군에 커다란 피해가 발생하여 유출 원유 제거작업 및 방제활동과 환경복원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환경 및 생태복원을 이루어 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무책임으로 당시 사고피해자의 전체 제한 채권 신고자 127,421건의 총 4조 2,271억원의 피해 청구금 중 법원에서 인용된 비율은 금액대비 불과 8.19에 해당하는 약 3,500억원으로 결정되었다.
우리 정부가 사고발생자인 삼성중공업을 비호해 주기 위해 2008년 6월에 제정한 허베이특별법 제9조 제2항에 “국제기금이 산정한 배상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독소조항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자국에서 발생한 사고의 배상을 자국법이 아닌 선주들에 의해 구성된 국제기구의 처분을 받아들여 그에 따라 자국민의 피해 배⦁보상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충남 서산지원은 지난 2013년 1월 사정재판에서 신고채권 총 127,471건으로 4조 2,272억원에 대해 63,201건 7,384억원을 인정하였으며, 국제기금은 손해액수를 5,700억원~6,140억원으로 산정했었다.
이 사고의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사고발생자인 삼성중공업은 사고발생 1년여가 지난 2008년 12월 서울지방법원에 선주책임제한 절차를 신청하여 책임제한 판결을 받아 56억원을 공탁해 넣고 현재까지 순수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단 한 푼도 없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났다.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국내 최대 재벌의 이러한 행태에 분노한 15개 지역 피해어민들의 거센 항의와 삼성에 대한 전 국민의 빗발치는 비난이 쏟아지고 나서야 삼성은 사고발생 6년여가 지난 지안 2013년에 피해 배⦁보상도 아닌 피해지역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3,600억원을 출연하여 법적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됨으로써 도덕적 차원의 출연금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고처리 결과였다.
결과적으로 삼성은 해경과 검찰의 비호로 아주 미약한 법적 책임만을 지게 된 것이었다.
삼성은 3,500억원 중 500억원을 당시 피해가 가장 컸던 태안, 보령지역에 2008~2012년까지 5년간 지역경제활성화, 사회공헌활동, 환경복원사업 등의 지역기여사업에 집행하였으며,
200억원은 당사자 간 합의한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등 협약서’에 의거하여 피해민단체가 요구사업을 제안해오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맞춰 기금 배분비율대로 삼성이 아닌 충청권소재 삼성그룹 관계사들이 집행할 계획이다.
나머지 2,900억원의 지역발전기금은 수협은행에 예치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피해민단체 간 배분이 중재 중에 있어 현재까지 미집행 상태이다.
삼성중공업과 피해민단체인 충남연합회(태안, 서산, 당진, 서천)와 서해안연합회(보령, 홍성, 군산, 부안, 영광, 무안, 신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이 기금의 배분을 위한 중재를 신청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지역발전기금 분배와 관련하여 김제, 고창, 함평, 진도 등 4개 지역이 명백한 피해지역으로 서산지원에 피해신고를 했으나, 당시 공직자들의 방해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고, 국회 허베이특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한 11개 지역에서 배척당해 소외되었다.
당시 정부는 피해민들이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2007년 12월, 2008년 1월 등 2차에 걸쳐 1,172억원(충남 994억원, 전남 178억원)을 지원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전북은 배제되었다.
정부는 2014년 태안유류사고로 127,471건이 피해신고 되었으니 법원 판결에 따라 약 38,000여건만 보상을 받게 되자, 허베이특별법에 따라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고도 국제기금 또는 법원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 한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였다.
허베이 특별법의 보“상받지 못 한자에 대한 지원”의 규정을 보면 명백한 피해지역으로 국가의 보상 및 해양생태복원사업이 이루어진 곳은 여기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김의원은 당시 해수부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해양환경복원사업이 시행된 15개 시⦁군 피해지역 중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진행해야만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해수부가 피해어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실현을 위해서 15개 시⦁군에 대하여 소외지역이 없도록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해수부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당시 사고는 태안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홍콩선적의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조선을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이 충돌하여 원유 1만 5,800kl가 15개 시⦁군의 서해안 바다 전역에 유출된 국내사상 최악의 해양 사고였다.
삼성중공업은 기상악화의 예보도 무시하고 출항했으며, 심지어 지역 해양청의 충돌위험 무선경고까지 무시하며 무리한 운항을 강행함으로써 사고를 발생시킨 커다란 인재사고로, 삼성은 그에 대한 무한 책임을 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호아래 거의 책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