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1014]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요하네스 타머 대표이사, 조작사실 인정하나? 배상할 의향 없나? 조작에 관여했나?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요하네스 타머 대표이사,
조작사실 인정하나? 배상할 의향 없나? 조작에 관여했나?


 그동안 한국 정부(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서 환경부가 정한 기한 내에 폭스바겐 차량에 “임의설정(defeat device)”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admit)”할 것을 촉구했으나 폭스바겐 측은 기한 내에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 대신 폭스바겐이 지난 10월 5일 환경부에 제출한 티구안 리콜 관련 서류에는 “임의설정(defeat device)”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 대신,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작용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엔진 맵이 적용되어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환경부는 이러한 두 가지 모드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을 인정한 것을 두고 폭스바겐 측이 “임의설정(defeat device)을 인정(admit)”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발표했다.
 요하네스 타머 사장, 위 서류는 폭스바겐 차량에 “임의설정(defeat device)”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admit)”한 것인가?
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 자리에서 인정할 생각은 없나?
 이 자리에서도 인정할 생각이 없다면, 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 요하네스 타머 사장, 폭스바겐은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배상금을 물어줬다. 일인당 5천에서 1만 달러까지 배상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는 배상하지 않나? 한국 소비자들에게 배상금을 물어줄 의향은 없나?
 지난해 9월 이전까지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인 ‘유로5’는 0.18g/km이었고, 이후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인 ‘유로6’는 0.08g/km이다. 한국과 유럽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같은 반면, 미국은 그 기준이 4배 엄격해서 0.044g/km다. 그래서 폭스바겐은 미국에 판매하는 차량에는 조작 장치(LNT)를 부착했다.
 폭스바겐 ‘유로5’ 엔진 차량은 미국에서는 48만대를 판매한 반면, 한국에서는 12만대, 유럽에서는 850만대를 판매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배상을 하게 되면 유럽에서도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인가?
 그러나 미국에서 질소산화물 배출이 40배 위반이지만, 한국에서도 10배 위반한 것 아닌가? 따라서 한국에서도 배상해야 하지 않나?

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기준은 우리나라가 유럽보다 훨씬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환경보전금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89조 제6호와 제7호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에서는 그 동안 연비신고 자료 48건을 조작한 것으로 검찰이 밝혀냈다. 그 중 31건은 연비시험일자 조작이고, 17건은 시험결과 데이터 및 차량 중량 조작이었다.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법인과 개인이 다 처벌 받을 수 있다.
 요하네스 타머 사장도 검찰에 소환되어서 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 연비신고 자료 조작을 요하네스 타머 사장도 관여하지 않았나? 지시했거나 최소한 알고 있지 않았나?

 아우디폭스바겐은 한국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수입차다. 지난해 150만대 차량 판매, 그 중 28만대가 수입차, 그 중 6만 9천대가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이었다.
 요하네스 타머 사장, 아우디폭스바겐을 사랑해준 한국 소비자들에게 임의설정과 자료조작에 대해 사과할 용의 없나? 요하네스 타머 사장, 그것이 어렵다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라도 사과할 수 있지 않겠나?

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들은 폭스바겐 측이 리콜 이행에 불성실함 등을 이유로 올 6월 이후 3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차량교체 명령을 청원하고, 9월 20일 차량교체 명령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우리 정부는 먼저 리콜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부품 리콜 만으로는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교체 명령도 검토한다는 입장인데, 폭스바겐에서 먼저 차량교체를 실시할 계획은 없나?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9월말까지 폭스바겐 조작 차량 12.6만대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데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339억원에서 801억원에 달했다.
 정부법무공단은 정부가 폭스바겐 측에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기는 어렵다고 답변했지만, 폭스바겐에서 우리 국민에게 그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 국토교통부에 묻겠다.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을 대상으로 실주행에서 연비시험과 성능저하가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나? 유럽에서 성능저하가 있었다는 소비자단체 시험결과가 있었다. 국토부는 실시할 계획이 있나? 환경부에서 요청이 있었나?
 환경부는 10월 6일부터 5~6주간에 검사를 마치겠다는 입장인데, 국토부에서 좀 더 많은 기간 동안 좀 더 면밀한 검사를 진행할 의향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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