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1014]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요하네스 타머 대표이사, 조작사실 인정하나? 배상할 의향 없나? 조작에 관여했나?
의원실
2016-10-14 17:49:08
37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요하네스 타머 대표이사,
조작사실 인정하나? 배상할 의향 없나? 조작에 관여했나?
그동안 한국 정부(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서 환경부가 정한 기한 내에 폭스바겐 차량에 “임의설정(defeat device)”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admit)”할 것을 촉구했으나 폭스바겐 측은 기한 내에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대신 폭스바겐이 지난 10월 5일 환경부에 제출한 티구안 리콜 관련 서류에는 “임의설정(defeat device)”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 대신,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작용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엔진 맵이 적용되어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환경부는 이러한 두 가지 모드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을 인정한 것을 두고 폭스바겐 측이 “임의설정(defeat device)을 인정(admit)”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발표했다.
요하네스 타머 사장, 위 서류는 폭스바겐 차량에 “임의설정(defeat device)”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admit)”한 것인가?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 자리에서 인정할 생각은 없나?
이 자리에서도 인정할 생각이 없다면, 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요하네스 타머 사장, 폭스바겐은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배상금을 물어줬다. 일인당 5천에서 1만 달러까지 배상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는 배상하지 않나? 한국 소비자들에게 배상금을 물어줄 의향은 없나?
지난해 9월 이전까지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인 ‘유로5’는 0.18g/km이었고, 이후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인 ‘유로6’는 0.08g/km이다. 한국과 유럽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같은 반면, 미국은 그 기준이 4배 엄격해서 0.044g/km다. 그래서 폭스바겐은 미국에 판매하는 차량에는 조작 장치(LNT)를 부착했다.
폭스바겐 ‘유로5’ 엔진 차량은 미국에서는 48만대를 판매한 반면, 한국에서는 12만대, 유럽에서는 850만대를 판매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배상을 하게 되면 유럽에서도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인가?
그러나 미국에서 질소산화물 배출이 40배 위반이지만, 한국에서도 10배 위반한 것 아닌가? 따라서 한국에서도 배상해야 하지 않나?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기준은 우리나라가 유럽보다 훨씬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환경보전금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89조 제6호와 제7호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에서는 그 동안 연비신고 자료 48건을 조작한 것으로 검찰이 밝혀냈다. 그 중 31건은 연비시험일자 조작이고, 17건은 시험결과 데이터 및 차량 중량 조작이었다.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법인과 개인이 다 처벌 받을 수 있다.
요하네스 타머 사장도 검찰에 소환되어서 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 연비신고 자료 조작을 요하네스 타머 사장도 관여하지 않았나? 지시했거나 최소한 알고 있지 않았나?
아우디폭스바겐은 한국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수입차다. 지난해 150만대 차량 판매, 그 중 28만대가 수입차, 그 중 6만 9천대가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이었다.
요하네스 타머 사장, 아우디폭스바겐을 사랑해준 한국 소비자들에게 임의설정과 자료조작에 대해 사과할 용의 없나? 요하네스 타머 사장, 그것이 어렵다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라도 사과할 수 있지 않겠나?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들은 폭스바겐 측이 리콜 이행에 불성실함 등을 이유로 올 6월 이후 3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차량교체 명령을 청원하고, 9월 20일 차량교체 명령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먼저 리콜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부품 리콜 만으로는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교체 명령도 검토한다는 입장인데, 폭스바겐에서 먼저 차량교체를 실시할 계획은 없나?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9월말까지 폭스바겐 조작 차량 12.6만대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데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339억원에서 801억원에 달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정부가 폭스바겐 측에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기는 어렵다고 답변했지만, 폭스바겐에서 우리 국민에게 그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국토교통부에 묻겠다.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을 대상으로 실주행에서 연비시험과 성능저하가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나? 유럽에서 성능저하가 있었다는 소비자단체 시험결과가 있었다. 국토부는 실시할 계획이 있나? 환경부에서 요청이 있었나?
환경부는 10월 6일부터 5~6주간에 검사를 마치겠다는 입장인데, 국토부에서 좀 더 많은 기간 동안 좀 더 면밀한 검사를 진행할 의향이 없나?
조작사실 인정하나? 배상할 의향 없나? 조작에 관여했나?
그동안 한국 정부(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서 환경부가 정한 기한 내에 폭스바겐 차량에 “임의설정(defeat device)”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admit)”할 것을 촉구했으나 폭스바겐 측은 기한 내에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대신 폭스바겐이 지난 10월 5일 환경부에 제출한 티구안 리콜 관련 서류에는 “임의설정(defeat device)”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 대신,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작용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엔진 맵이 적용되어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환경부는 이러한 두 가지 모드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을 인정한 것을 두고 폭스바겐 측이 “임의설정(defeat device)을 인정(admit)”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발표했다.
요하네스 타머 사장, 위 서류는 폭스바겐 차량에 “임의설정(defeat device)”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admit)”한 것인가?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 자리에서 인정할 생각은 없나?
이 자리에서도 인정할 생각이 없다면, 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요하네스 타머 사장, 폭스바겐은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배상금을 물어줬다. 일인당 5천에서 1만 달러까지 배상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는 배상하지 않나? 한국 소비자들에게 배상금을 물어줄 의향은 없나?
지난해 9월 이전까지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인 ‘유로5’는 0.18g/km이었고, 이후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인 ‘유로6’는 0.08g/km이다. 한국과 유럽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같은 반면, 미국은 그 기준이 4배 엄격해서 0.044g/km다. 그래서 폭스바겐은 미국에 판매하는 차량에는 조작 장치(LNT)를 부착했다.
폭스바겐 ‘유로5’ 엔진 차량은 미국에서는 48만대를 판매한 반면, 한국에서는 12만대, 유럽에서는 850만대를 판매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배상을 하게 되면 유럽에서도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인가?
그러나 미국에서 질소산화물 배출이 40배 위반이지만, 한국에서도 10배 위반한 것 아닌가? 따라서 한국에서도 배상해야 하지 않나?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기준은 우리나라가 유럽보다 훨씬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환경보전금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89조 제6호와 제7호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에서는 그 동안 연비신고 자료 48건을 조작한 것으로 검찰이 밝혀냈다. 그 중 31건은 연비시험일자 조작이고, 17건은 시험결과 데이터 및 차량 중량 조작이었다.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법인과 개인이 다 처벌 받을 수 있다.
요하네스 타머 사장도 검찰에 소환되어서 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 연비신고 자료 조작을 요하네스 타머 사장도 관여하지 않았나? 지시했거나 최소한 알고 있지 않았나?
아우디폭스바겐은 한국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수입차다. 지난해 150만대 차량 판매, 그 중 28만대가 수입차, 그 중 6만 9천대가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이었다.
요하네스 타머 사장, 아우디폭스바겐을 사랑해준 한국 소비자들에게 임의설정과 자료조작에 대해 사과할 용의 없나? 요하네스 타머 사장, 그것이 어렵다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라도 사과할 수 있지 않겠나?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들은 폭스바겐 측이 리콜 이행에 불성실함 등을 이유로 올 6월 이후 3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차량교체 명령을 청원하고, 9월 20일 차량교체 명령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먼저 리콜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부품 리콜 만으로는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교체 명령도 검토한다는 입장인데, 폭스바겐에서 먼저 차량교체를 실시할 계획은 없나?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9월말까지 폭스바겐 조작 차량 12.6만대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데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339억원에서 801억원에 달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정부가 폭스바겐 측에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기는 어렵다고 답변했지만, 폭스바겐에서 우리 국민에게 그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국토교통부에 묻겠다.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을 대상으로 실주행에서 연비시험과 성능저하가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나? 유럽에서 성능저하가 있었다는 소비자단체 시험결과가 있었다. 국토부는 실시할 계획이 있나? 환경부에서 요청이 있었나?
환경부는 10월 6일부터 5~6주간에 검사를 마치겠다는 입장인데, 국토부에서 좀 더 많은 기간 동안 좀 더 면밀한 검사를 진행할 의향이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