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1014]터널 내 사고자동감지시스템 있어도 고장차량 정차 후 사망사고 발생, 인력확충ㆍ시스템보완 등 대책 세워야
터널 내 사고자동감지시스템 있어도
고장차량 정차 후 2차 사망사고 발생 !
인력확충․시스템보완 등 대책 세워야

 한국도로공사는 보다 정밀한 터널 내 사고 대응을 위하여 터널 내부의 CCTV영상을 자동으로 분석해 유고(有故)상황 유고(有故)상황: 터널 내 차량 정지・역주행, 보행자・낙하물 발생 등으로 사고 발생 원인이 되는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를 말하며, 영상유고검지설비인 터널 사고자동감지시스템으로 이와 같은 상황을 검지하여 상황을 전파하고 2차 사고 예방 등의 대응조치 수행
을 상황실 근무자에게 알리는 터널 사고자동감지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오검지율이 높은 탓에 오히려 정확히 감지된 유고상황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윤후덕 의원으로부터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을 받았다.

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이 감사기간(2015. 4. 18.~5. 20.) 중 한국도로공사 영동지사와 구례지사를 표본으로 터널 사고자동감지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검지 오류 과다 등을 사유로 점검한 영동지사(오검지율99.1)와 구례지사(90.3) 모두 경보 발생음을 꺼놓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고, 사고자동감지시스템이 검지한 유고 영상이 상황실 상황판 화면에 자동으로 표출되지 않았으며, 유고 영상을 수시간 또는 수십 시간이 지나서야 확인하는 등 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CCTV 회전, 영상불량, 입・출구 빛반사 등이 유고상황으로 잘못 인식돼 알람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탓에 상황실 근무자가 불편함을 이유로 자동경보를 해제한 것이다.

(표 및 사진)

 이렇게 경보를 해제해 놓은 탓에 상황실은 실제 발생한 유고상황에도 제때 대처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도 막지 못했다.
 지난 3월29일, 순천완주선 오수2터널(길이 813m) 안에서 25인승 중형버스가 엔진 고장으로 멈춰 섰다. 차량의 정차 사실을 약 1분 후 터널 사고자동감지시스템이 검지하였으나 경보음을 꺼놓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실에서는 이를 곧바로 확인하지 못했다. 차량 정차 후 약 4분이 지나서야 상황판의 CCTV 영상 모니터링을 통해 고장차량을 발견하였고 도로순찰 차량에 연락했지만, 순찰 차량이 도착하기 전 25톤 화물차가 고장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고야 말았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보가 울린 즉시 조치를 취했다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였다.

(사진)

 지난 1월13일에는 중부내륙선 문경새재터널 안에서 11톤 탑차가 고장으로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한 사실을 터널 사고자동감지시스템이 즉시 검지하였으나 역시 상황실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차량 정차 후 약 14분이 지난 뒤 25톤 탱크로리 차량이 고장차량에 충돌하여 탱크로리에 실려 있던 염화수소가 유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2대가 반파되고 약 2억 7,800만 원의 시설물 피해액이 발생했다. 상황실에서는 두 차량의 충돌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상황판의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대처가 지연되었다.

 3월11일에는 중부내륙선 진남터널에서 차량 5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터널 사고자동감지시스템은 이를 즉시 검지하였다. 그러나 상황실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못했고 사고 후 약 14분이 지나서 고객신고가 접수된 후에야 사고 사실을 확인하였다.

 1월3일 영동선 봉평터널에서 차량 4대가 충돌한 사고를 약 4분 후에 터널 사고자동감지시스템이 검지하였으나 상황실에서는 이를 미확인했다. 그리고 사고발생 15분후에야 CCTV 영상 모니터링을 하던 중에 사고발생 사실을 확인하여 사고대처가 지연되었다.

 지난해 10월1일 영동선 둔내터널에서는 화물차 타이어 파손으로 인한 충돌 사고를 터널 사고자동감지시스템이 검지하였으나 상황실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 16분 후에야 CCTV 영상 모니터링 중 사고발생 사실을 확인했고 이로 인해 사고 대처가 늦어졌다.
 이와 같은 사례들에 윤후덕 의원은 “유고상황이 검지된 즉시 터널 내 전광판을 통해 알리거나 경보를 울리기만 했어도 2차적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51억이나 들여서 설치한 시스템의 오작동률이 96.3나 된다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이로 인해 기계가 제대로 검지한 사고마저도 상황실에서 확인하지 못해 2차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 윤후덕 의원은 또한 “터널 사고자동감지시스템의 미검지・오검지율을 줄이도록 영상화질 개선 등 기술적 측면을 개선함과 동시에 상황실에 사고자동감지시스템 전담관리 인원을 배치하고 CCTV 모니터링 인력을 늘려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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