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1014]수공의 4대강 덤터기 부채상환 방식,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재조정해야
수공의 4대강 덤터기 부채상환 방식,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재조정해야

 ‘15년 9월 국가조정정책회의에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관련 재정지원 방안을 결정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공은 발전‧단지사업의 순이익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22년간 채무원금의 70인 5.55조원을 분담한다.
- 수공의 5.55조원분단계획: ▲ 사업비 절감 0.2조원 ▲ 사용권 취득 0.4조원 ▲ 수사업 개발이익 1조원 등 1.6조원 부채상환, 나머지 4조원은 발전‧단지사업에서 매년 1,800억원 순이익을 활용하여 부채 상환.

 그런데 연도별로 발전사업 및 단지사업의 순이익 추이를 살펴보면, ‘14년‧’15년도에 순이익이 급감한 것을 알 수 있다.
- ‘14년 발전사업 1,288억, 단지사업 260억원으로 총 1,548억원에 불과했고 ’15년 발전사업 395억원, 단지사업 995억원으로 1,300억원으로 ‘14년보다 더 감소.

<연도별 발전사업 및 단지사업의 매출액 및 순이익 현황>
(표)

○ ‘14~’15년 순이익 금감 이유는 ▲원자력‧석탄 등 값싼 설비용량이 늘면서 SMP 하락 ▲극심한 발전량 감소 때문이다. 또한 단지사업의 경우, 부동산 경기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매우 큰 사업이다.

○ 단순히 ‘14‧’15년도만 살펴보더라도, “수공의 자구노력이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고 했으나, 이미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상환계획이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 장관, 수공의 부채상환 계획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수공이 정해진 부채 분담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핵심사업인 댐‧수도 용수사업의 투자가 축소될 우려가 있지 않겠나? 수공이 부채상환 방식에 대해,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다시 재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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