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1014]성남시 청년배당과 서울시 청년수당은 금지! 노동부의 구직수당은 추진! 박근혜 정부의 이중 잣대, 자치권 침해는 중단해야

성남시 청년배당과 서울시 청년수당은 금지!
노동부의 구직수당은 추진!
박근혜 정부의 이중 잣대, 자치권 침해는 중단해야

 성남시의 청년배당 시행을 두고 중앙부처와 성남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사안은 박근혜 정부의 이중 잣대, 지자체에 대한 자치권 침해를 보여주는 사례다.
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상의 ‘협의’에 대한 해석 여부다. 보건복지부는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의 최종 협의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미성립된 청년배당을 강행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해 성남시는 “청년배당은 헌법 상 명백한 자치사무이고 사회보장기본법은 ‘협의’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합의나 승인과 같이 해석하여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지방자치권의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한다.
 이재명 시장, 지난 9월 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청년배당 등 복지정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하여 “정부의 지방 복지사무 통제는 자치권 침해”라고 주장했는데,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관련하여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이와 관련하여, 어처구니없는 일은 노동부가 8월 12일 청년구직자 지원 사업으로 발표한 구직수당이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노동부 구직수당은 되고, 서울시 청년수당은 안 된다는 것은 이중 잣대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재명 시장의 견해는 뭔가?

 성남시와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도 청년구직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연정합의문 제2장제1절제6조제3항은 ‘경기도 청년구직 지원금’ 도입과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에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청년배당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자료요청 하니, ▲“현행 법령 내에서 중앙부처와 사전 협의 등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추진 예정” ▲“직접적인 구직활동에 대하여 지원한다는 점에서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청년배당과 다름”이라고 답변해왔다.

 그런데 경기도가 현행 법령 내에서 중앙부처와 사전협의를 거쳐 청년구직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인데, 그것이 가능하겠나? 과연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청년구직지원금 도입이 가능하겠나? 정부가 청년구직지원금 제도를 인정해줄 것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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