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부-정화원의원]허가 취소 의약품 11개품목 16억 청구

정화원 의원 심평원자료 인용 지적

품목 허가 취소된 의약품이 여전히 보험 청구되는 여전히 유통중인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심각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복지위 정화원의원은 "품질부적합 등으로 허가 취소된 의약품 11품목이 취소 이후에도
약 16여억원의 청구실적을 기록하는 등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화원의원은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품목허가 취소 의약
품 중 신풍 포코크린건조시럽 등 11품목이 허가취소 이후 청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중 신풍 포모그린건조시럽은 약 1억 6천만원이나 청구되는 등 총 16억 규모의 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화원의원은 "품목허가 위소는 해당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리고 다른 제
품번호에 대해서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 품목에 대해 다시 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
은 것만 유통하도록 하고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하면 전량 폐기처분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원은 "식약청은 품목허가 취소 의약품에 대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자료가 없었으며, 품목
허가 취소 의약품이 심평원에 청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의 검사를 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 폐기처분했다 라는 말만 믿고 실태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약청은 올해 9월 PPA제제와 바이옥스정, 발암 가능성이 있는 청목향, 마두령 함우제제
에 대해서는 심평원에 청구될시 식약청에 통보하라고 심평원에 지시를 했고 품목허가 취소 의
약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품목허가 위소 의약품은 국민이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인지 아니면 제약회사
의 품목허가 취소 의약품 재고량을 전 국민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
다.



기사 입력 날짜 : 2005-09-26 10:47:35
정해일(hijung@kp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