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화원 의원, “국민 인체가 허가취소약 폐기장…식약청 직무유기” 지적
식약청이 제약사의 말만 믿고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조차 인
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화원 의원은 26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
한 자료를 토대로 식약청의 직무유기 실태를 고발했다.
정화원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5년 6월까지 품목허가 취소 의약품 중 신
풍제약의 감기약 ‘포모그린건조시럽’ 2345갑이 처방, 조제돼 1억6000만원이나 청구됐다.
정 의원은 사실확인을 위해 식약청과 해당 제약사인 신풍제약 측에 문제가 된 제품의 회수 폐
기량 자료를 요청한 결과, 양측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판이하게 다른 폐기량을 보였다.
정화원 의원은 “이는 식약청이 품목허가 취소 의약품에 대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자료가 없었
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라며 “폐기 처분했다는 제약사의 말만 믿고 전혀 실태 파악을 하지 않
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식약청이 최근 PPA와 바이옥스 등의 품목허가 취소 의약품에 대해 심평원에 청구
될 시 통보하라고 지시한 대목 역시 식약청의 안일한 대처를 짐작케 한다고 주장했다.
정화원 의원은 “식약청은 국민을 상대로 제약회사의 품목허가 취소된 의약품 재고량을 임상시
험 하려는 것이냐”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약품 관리 감독 기관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
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2005-09-26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