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실-20160927]1차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국내 일차의료 문제점

첫째, 상급 종합병원 외래 요양급여 비중 큰 폭 증가

- 의원급 외래 요양급여 비중 65.4(05년) ⇒ 55.3(14년)
- 상급 종합병원 외래 요양급여 비중 13.3(05년) ⇒ 17.6(14년)

의원급의료기관의 경우 전체 외래 요양급여비용 중에서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0년간 10.1 감소한 반면 병원급의 경우는 오히려 증가(2005년: 7.2→ 2014년: 10.1).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는 가장 증가폭이 큰 4.3 증가

둘째,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받을수록 불필요한 지불 발생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

의료기관 종별 52개 경증질환 내원일당 진료비 비교

상급종합병원, 의원급보다 진료비 3배
상급종합병원 : 46,850원, 종합병원 34,543원, 병원 21,186원, 요양병원 17,597원, 의원 : 15,622원

- 단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이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경증질환자가 상급요양기관을 이용하면,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

셋째, 의원급 의료기관 진찬료 비중 감소 등 의료전달체계 최초 접촉점 역할을 하는 일차의료 기능 위축

전체 진료비 수입 진찰료 차지 비중 : 대략 53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2004년: 32.8, 2014년: 22.5)
입원(9.8 ⇒ 11.5) 검사료(11.4⇒12.3), 처치 및 수술료 (17.0⇒17.2) 등의 비중은 증가

타국가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주요 외국의 경우 일차의료 부문에 대한 지불방식은 인두제와 행위별 수가제, 성과지불보상제의 여러 지불요소를 혼합

유럽 국가 중 행위별 수가제를 고수해왔던 프랑스와 독일도 최근 의료개혁을 통해 인두제와 성과급제를 도입하여 혼합방식 도입

프랑스 : 프랑스는 2005년 1월부터 16세 이상 국민은 선호의사를 선택하여 보험자에 통보하게 하였으며, 새로운 ‘coordinated treatment pathway’는 200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캐나다 : 성과연동지불제(pay-for-performance, P4P)를 기초로 하는 일차의료네트워크인 가정보건의료팀(Family Health Team, FHT)제도 도입
- 야간진료와 전화건강상담서비스(the Telephone Health Advisory Service) 제공, 공식적인 환자명부 등록과 작성을 통해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추진하는 것도 포함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양상 변화
일차의료의 장점을 살릴수 있는 서비스 항목과 표준화된 지침개발해야!

주치의제가 발달한 영국과 호주 등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주치의 운동 의뢰 사업(GP Exercise Referral Scheme, GPERS)을 통해 주치의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수행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의가 개원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전문의가 일차의료 영역을 담당하는 기형적인 체제를 유지
-상급종합병원(수련병원)에서 전문의 과정을 수련하고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개원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일차의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서비스 항목과 그에 따른 표준화된 지침이 개발되지 못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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