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삼화의원실-20161017]이혼녀’는 미혼모자복지시설 입소 금지 ?
이혼녀’는 미혼모자복지시설 입소 금지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에 ‘혼인 신고’이력 있는 여성 배제

김삼화 의원, “배우자 없이 출산?양육하는 모든 여성에게 지원 확대해야”


이혼 후 혼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여성들이 미혼모 지원정책에서 배제되고 있어, 미혼모 지원대상에서 ‘혼인 여부’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이 확인한 여성가족부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에 따르면, 혼인을 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의 입소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즉 이혼 후, 양육 책임을 지지 않는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어도 미혼모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에“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혜택과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미혼모자복지시설 현장에서 이혼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혼 후 임신한 경우뿐만 아니라 북한 이탈자로서 국적 취득과정에서 임신한 여성, 외국 국적자로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임신한 여성 등 응급상황에 처한 여성의 유형이 다양화하고 있어, 미혼모 지원 대상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입소대상에서‘미혼’규정을 빼고, 현재 배우자의 보호가 없는 상태에서 임신?출산한 여성은 언제든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