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실-20161004]비급여 사후재평가 철저히 해야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 계정에 따르면, 1990년 7.5조이던 국민의료비가 2013년도에는 102.9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7.5조(1990년) ⇒ 26.8조(2000년)⇒85.9조(10년)⇒102.9조(13년)]

90년대 국민의료비 평균 증가율이 13.5이고 2000년대 평균 증가율이 11에 이르는 수준으로 경제 어느 분야 보다 보기 드문 높은 증가율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료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비급여’의 폭발적 증가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청주시 서원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급여 행위로 인정한 건수가 206건에 이르고 전체 311건 신의료기술 중 비급여 비율이 66에 달한다.

신의료기술 10개 중 7개는 비급여인 셈이다.

16년도까지 확대하여 살펴봐도 사실상 비급여인 선별급여(16년 8건)를 제외하고서도 비급여 비율이 60 수준(378건 중 22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고)

치료재료쪽은 더욱 심각하다. 2008년 이후 2016. 9. 30. 까지 치료재료 중 비급여 결정 품목이 1,968개에 이른다.

2014년 432개, 2015년에 483개의 치료재료가 비급여로 인정되었다(표2 참고). 한해에만 400개가 넘는 치료재료가 비급여로 인정되서는 국민들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업체입장에서는 오히려 치료재료가 급여로 인정될까 전전긍긍한다는 웃지 못할 사례도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 밖에서 자유롭게 이용되는 비급여 항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에서는, 국민들은 도저히 의료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뿐더러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신기술의 발달로 비급여항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감안해야 하지만, 문제는 비급여로 인정된 이후 이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심각하게도 최근 3년간 전체 비급여 행위 항목 중 4대중증질환을 제외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용효과성을 재조정하여 급여로 전환한 실적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표3 참고)

치료재료쪽도 2015년 이후 4대중증이나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장 확대를 제외하고는 비급여항목 재평가로 급여로 전환된 품목이 하나도 없다.(표4 참고)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우선 재평가가 필요한 치료재료 항목이 1,621개에 이르지만(표5참고) 현재의 인력으로는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업무 처리하는데 급급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현제도와 인력으로는 4대중증질환을 제외하고는 치료재료 비급여 항목을 재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며 인력증원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제세의원은 “금년 9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은 일부 공개‧관리되고 있지만(의료법 제45조2) 근본적으로 고가 비급여 의료행위의 비용효과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행위 영역에도 치료재료와 마찬가지로 사후 재평가제도를 도입해야하고 선별급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고 전했다.

특히 오의원은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고, 건보재정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비급여 사후 재평가 정책이 보완되지 않고서는 재난적 의료가구의 비율을 낮출 수 없고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 70-80 수준에 다다를 수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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