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실-20161010]줄 돈 안 주고, 안 줄 돈 주는 국민연금
의원실
2016-10-17 10: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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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미지급금과 부당수급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금공단이 줄 돈은 안 주고 안 줄 돈은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청주시 서원구)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부당수급액은 426억원이었으며,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쌓여있는 미지급금액도 819억원이나 되었다.
급여별 미지급금은 노령연금이 604억원, 사망관련 급여 123억원, 반환일시금이 92억원이다.
특히, 2015년 말 기준으로 5년간의 청구권이 소멸된 31.8억원은 연금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해도 지급받지 못한다. 소멸된 미지급금은 반환일시금이 26.2억, 사망관련 급여는 5.6억원이다.
한편, 부당수급 환수대상은 총 8만 2,953건으로, 이 중 2,150건은 여전히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부당수급 미징수가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미징수 건수는 96건이었으나 작년에는 484건으로 5배나 증가했다.
부당수급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급자사망, 재혼,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사실 등을 미신고하는 경우가 전체 부당수급의 46.5(198억원)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으며, 급여선택 33.2(142억원), 내용변경 18.0(7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당수급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의 행정절차상 수급권의 소멸과 연관된 공적자료의 입수가 지연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오제세 의원은 “국민연금의 관리소홀로 연금을 받아야 할 국민은 받지 못하고,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은 받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부당수급을 방지하고 미지급금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의원은 “부당수급의 경우 대법원 등 공적자료 제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수급권 변동사황을 보다 빨리 입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미지급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사회복지기관 등 유관기관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수급자 파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청주시 서원구)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부당수급액은 426억원이었으며,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쌓여있는 미지급금액도 819억원이나 되었다.
급여별 미지급금은 노령연금이 604억원, 사망관련 급여 123억원, 반환일시금이 92억원이다.
특히, 2015년 말 기준으로 5년간의 청구권이 소멸된 31.8억원은 연금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해도 지급받지 못한다. 소멸된 미지급금은 반환일시금이 26.2억, 사망관련 급여는 5.6억원이다.
한편, 부당수급 환수대상은 총 8만 2,953건으로, 이 중 2,150건은 여전히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부당수급 미징수가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미징수 건수는 96건이었으나 작년에는 484건으로 5배나 증가했다.
부당수급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급자사망, 재혼,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사실 등을 미신고하는 경우가 전체 부당수급의 46.5(198억원)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으며, 급여선택 33.2(142억원), 내용변경 18.0(7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당수급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의 행정절차상 수급권의 소멸과 연관된 공적자료의 입수가 지연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오제세 의원은 “국민연금의 관리소홀로 연금을 받아야 할 국민은 받지 못하고,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은 받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부당수급을 방지하고 미지급금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의원은 “부당수급의 경우 대법원 등 공적자료 제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수급권 변동사황을 보다 빨리 입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미지급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사회복지기관 등 유관기관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수급자 파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